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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주식대여금지 법 조속히 통과시켜라"
"국회는 주식대여금지 법 조속히 통과시켜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0.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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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국민연금 건전한 수익 창출로 자산 불려 나가야"

"일본·네덜란드 연금, 국내 다른 연금도 주식대여 없어"
▲리얼미터 제공
▲리얼미터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23일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을 공매도 세력들에게 대여하면, 공매도 세력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반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는 손실을 본다”며 국회와 정부에 대해 주식대여금지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등은 “세계 3대 연기금의 하나이자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은 국내경제와 주식시장의 버팀목으로서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공매도 세력과는 투자 지향점이 달라야 하고, 건전한 수익창출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려나가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소액의 주식대여 수수료를 얻기 위해 주식대여를 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설 때가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폐지하라’는 청원이 10만명 정도 동의를 얻고 있다”며 “일본 공적연금(GPIF)과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주식대여와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고 있고 국내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주식대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제도로 인해 미래 주력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피해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도 했다.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그 근거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국민연금 주식대여 및 공매도 제도 문제’ 여론조사결과를 제시했다. 이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 4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에 대해 76.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공매도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층도 금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0.1%나 됐다. 

공매도 제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7.1%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 제도로 인한 피해가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 보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이 73.1%나 됐다.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이는 공매도 제도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다수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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