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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부실시공·담합의 '명가'…끝없는 부당이득 추구
현대건설, 부실시공·담합의 '명가'…끝없는 부당이득 추구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8.10.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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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서 하자접수 1위…국민생명 직결 원전건설서도 부실시공 논란
담합으로 폭리취하는데 있어 '리딩업체'…국토부 발주공사서만 천억 과징금

[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건설업계의 선두인 현대건설이 불량아파트를 쏟아내고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데도 리딩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최근 국민생명에 직결되는 원자력발전소 한빛 4호기의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어 현대건설은 부도덕한 건설사로 인식되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와 국회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아파트는 브랜드인지도는 높지만  하자투성이어서 품질은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장 잘 지어야할 공공임대주택에서 하자가 너무 많아 현대건설 아프트의 품질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음을 말해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21일 공개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공급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한 업체별 주택 하자접수 현황을 보면 현대건설은 호당 하자 건수가 0.74건으로 가장 높았다. 호당 하자 건수는 전체 공급 가구 수를 하자 건수로 나눈 수치다.

현대건설의 하자건수는 지난해 LH 공급 주택의 지난해 호당 평균 하자 건수(0.15건)에 비해 무려 5배나 높아 현대건설이 공공아파트를 책임감을 갖지 않고 엉터리로 지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LH가 공급한 연도별 호당 평균 하자 건수 2015년 0.24건, 2016년 0.17건에 비해서도 매우 높아 현대건설이 지은 공공임대아파트는 '불량품'으로 인식될 정도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공공임대주택에서 하자가 많은 것은 그만큼 폭리를 취한 결과라며 현대건설이 공공임대주택의 허술한 감독과 감리를 틈타 부당이득을 취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이어 인건비 절감 등 이윤 극대화에 치중한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실제 현대건설이 시공해 LH가 공급한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 강남 힐스테이트’는 1399가구에서 985건의 하자가 접수됐다. 4채 중 3채에서 하자가 접수된 셈이다. 공공임대 아파트인 자곡동 힐스테이트는 비가 오면 지하주차장 등 건물 곳곳이 침수되고, 건물 안팎의 온도차로 벽 등에 이슬이 맺히는 결로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원자력발전에서도 부실시공 논란에 휘말렸다. 현대건설이 너무 이익에 매몰된 나머지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남 영광의 원자력발전소 한빛4호기를 건설 중이던 지난 1994년 격납건물 콘크리트 벽에서 콘크리트 타설 부실 공사로 큰 빈 공간이 발견돼 보수 공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콘크리트 타설불량’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국내에 발생한 사례가 없는 기술적 중요사안’이라는 표현도 하며 심각성을 알렸다.

한빛 원전에서 최근 발견되고 있는 공극이 생긴 근본적 원인도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불량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당시 타설을 맡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부실시공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격납건물의 안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현대건설과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은 정말 심각하다는 비난이다.

현대건설은 이익 극대화에 눈이 먼 나머지 담합을 일삼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 기관의 발주 건설공사 담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국토교통부 발주 건설공사에서 모두 24건의 건설회사 담합행위가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현대건설이 6건으로 적발돼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과징금도 현대건설이 95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 동안 54개 건설사가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6637억 원에 달했다. 현대건설에 이어 삼성물산 780억 원, 대림산업 630억 원, SK건설 452억 원, 한진중공업 408억 원 순으로 과징금이 많았다.

민 의원은 “발주 사업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다른 부처까지 확인하면 담합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국토부는 건설사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하고 건설사는 담합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공정당국의 처벌이 솜방망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을 비롯한 대형건설사들이 담합을 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처벌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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