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5 (금)
중흥건설 청주 방서아파트 '부실천국'…후분양제 한 목소리
중흥건설 청주 방서아파트 '부실천국'…후분양제 한 목소리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8.10.19 11:0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흥은 하자보수 소극적이고 청주시도 방관해 입주민만 '골탕'
입주민들, 부실시공 피해 막기 위해 후분양제 도입 시급 실감
▲중흥건설이 반듯하지 않은 벽을 보수하기 위해 푹 들어간 아래 쪽에 시멘트를 덧씌운 자국이 선명하다. (사진=중흥아파트 비대위 제공)
▲중흥건설이 반듯하지 않은 벽을 보수하기 위해 푹 들어간 아래 쪽에 시멘트를 덧씌운 자국이 선명하다. (사진=중흥아파트 비대위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중흥건설의 청주시 방서지구아파트 부실시공을 보면 왜, 후분양제 도입이 시급한 가를실감할 수 있다.

이 곳 아파트 입주민들은 큰 돈을 들여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하자투성이 불량품을 사 현재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은 선분양제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자 신고만도 3만4000여건이 접수되는 등 이 아파트는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히고 있는데도 중흥건설은 적극적인 하자보수에 나서지 않아 시공사와 입주민간의 갈등은 장기화국면에 접어들었다. 입주민들은 지어진 아파트를 사면 이처럼 사서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후분양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9일 청주시와 청주 방서 중흥 하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충북 청주 방서 중흥S클래스의 부실시공을 둘러 싼 중흥건설과 입주민들과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의 곳곳에 널려있는 하자들을 보면 부실시공을 한 중흥건설의 도덕성을 성토하면서 하자보수를 촉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파트 선분양제에 있다고 지적한다. 한 입주민은 “후분양제가 진즉에 실시됐더라면 입주민과 시공사간에 이런 불필요한 실랑이는 일지 않았을 것이라며 막상 부실아파트를 사고 보니 후 분양제가 왜 필요한지를 이제 실감하게 된다고 털어놓았다.

청주 방서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이 후분양제를 역설하고 있을 정도로 중훙건설의 청주아파트 부실시공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입주 후 이 아파트에서 발생한 민원은 누수·벽 뒤틀림·창문 고장까지 다양하다.심지어 해당 건설사의 사전점검 리스트 공종별 접수처리 현황을 봐도 입주 후 접수된 하자 건수만도 3만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은 중흥건설에 하자를 제대로 보수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중흥건설은 하자문제가 이슈화되자 일부 중요하자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는 난 10일 해명 자료를 내 "벽이 휘어있다고 보도된 사진은 실물과 다르게 왜곡 촬영됐다"며 "입주자대책협의회에서 마치 시공이 잘못 된 것처럼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부분에 대해 청주시는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중흥건설 부실시공이 불거진 이후 현장 방문에 나섰던 청주시는  "직접 현장에 나가 보니 벽 휨 현상이나 창문이 닫히지 않는 문제와 같은 하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중흥건설은 이처럼 상당수의 하자에 대해 변명을 하고 나머지 많은 부실시공에 대해서도 입주민들이 만족할 정도의 보수공사에 미온적이자 입주민들은 입주자 대표 모임 외 500여 세대가 동참한 것으로 보이는 별도의 비대위까지 구성해 하자보수와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중흥건설의 부실시공이 장기화국면에 접어든 것은 청주시측에도 있다. 중흥건설은 물론 청주시 마저 보상문제 등은 권한 밖이라면 손을 놓는 바람에  이래저래 입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청주시가 하자보수여부를 철저히 가린 후 준공허가를 내줘야하는데도 무슨 영문인지 입주민들의 하자 주장을 시인하면서도 보상개입은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

입주민들은 애초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시가 직접 공사현장을 지키지는 않더라도 최소 현장감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만 충실히 했더라도 부실시공은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는 사업 승인부터 준공 승인에 이르기까지 행정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는 사업을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청주시측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적으로 하자보수와 관련한 문제는 시공사와 입주민들 간 해결해야할 부분으로 권한 밖의 일이지만 피해입주민들을 위해 시공사에 적극적인 하자보수에 나설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측은 하자 여부는 국토부가 판단하는 것이지 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육안으로 하자여부를 판단해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입주민들은 거액을 들여 아파트를 샀는데 중흥건설이 불량아파트를 내놓고 하자보수도 제대로 안 해주는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파트 선분양제에 있다고 주장한다. 중흥건설 등 건설사들이  앞으로 고가로 분양한 후 부실아파트를 떠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는 후분양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청주시 상당구 방서택지개발지구 내 들어선 중흥S클래스는 22개동, 모두 1595세대 규모로 지어졌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869만원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