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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미상환 이민자 2012~2015년 4년간 집중 발생
채무미상환 이민자 2012~2015년 4년간 집중 발생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0.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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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691명에 3천728억으로 최근 10년간의 72%, 85% 차지

이태규 의원 "개인정보 보호로 이민자 신용정보 조회 못해"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채무미상환 해외이민자는 2천345명, 이들의 채무액은 4천381억원이었다.

채무미상환 해외이민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이 636명에 1천4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2년 293명 1천26억, 2013년 417명 740억, 2015년 345명 519억원이었다. 이 기간 동안 해외이민자는 모두 1천691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채무미상환액은 3천728억원으로 전체의 85%에 이르렀다.

한편 채무를 회수한 액수는 164억으로 전체의 4%에 불과했다. 그나마 2008년 84억, 2009년 39억으로 많았고 2016년, 2017년에는 회수액이 없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천6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천6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의 채무액은 전체 채무액의 74%다.

고액 채무자 10명의 채권액 합은 578억1천400만원이었으며 빚이 가장 많은 사람의 채권액은 118억6천만원이었다.

이들 10명 중 9명은 법인에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졌으며, 이 중 6명은 회사 대표이사였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국외 이주 관련 법규에는 금융기관 빚을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출국 직전에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이민을 떠나는 사람이 빚이 있는지 사실상 알 수 없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에 빚이 있으면서도 해외로 이민을 나가는 채무자는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고액 채무자들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둔 뒤 고의로 이민을 통해 도망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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