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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린 '신용카드 불법모집' 인터넷 게시물 극성
개인정보 노린 '신용카드 불법모집' 인터넷 게시물 극성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0.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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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입 권유하다가 개인정보 빼먹고 '잠적'...연회비 10% 초과혜택 제시 주의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 A씨는 한 카드사 카드가 연회비 할인과 상품권 제공 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인터넷 게시물을 접했다. 관심보이는 A씨에게 게시물 작성자 B씨는 이것이 마지막 프로모션이라 곧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며 현혹했다. B씨는 가입의사를 밝힌 A씨에게 대신 가입해주겠다며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자택주소, 결제은행, 계좌 등을 물었다. 이에 개인정보를 메신저로 보내자 B씨는 잠적했다. 

최근 이처럼 신용카드 가입을 모집한다며 개인정보 등을 빼낸 뒤 잠적하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사기가 극성이다. 지난 2015~2017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등재된 불법모집 게시글은 총 4495건이다. 지난해에는 2485건으로 전년(1014건)대비 2배 넘게 늘었다. 비공개 쪽지와 개인메신저 등 음성화한 방식도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을 수사당국에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과도한 혜택을 제시하며 소비자를 현혹한다. 카드를 발급하겠다며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바로 잠적하는 것이 주요 수법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모집이 단속을 피하기 쉽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우려가 크다.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모집인'이 신용카드를 불법 모집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된다. 

협회 관계자는 "정상적인 모집인은 인터넷에서 쪽지나 팩스, 이메일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며 "모집인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모집인과 대면해 신원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집인이 카드발급시 연회비 10%를 초과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소속 카드사 외 다른 카드사 상품발급을 권유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카드발급 권유자가 정상모집인인지 여부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모집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협회 신용카드 민원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인정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협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모집 게시물이 발견되면 삭제토록 조치했다. 신고 포상제 운영과 내부통제 강화 등으로 불법모집 여부도 확인했다. 그런데도 이같은 게시물은 매년 증가세다. 앞으로 협회는 이같은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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