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3:45 (금)
'홍종학 장관'식 조손(祖孫)증여 지난 5년간 배 가까이 늘어
'홍종학 장관'식 조손(祖孫)증여 지난 5년간 배 가까이 늘어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0.18 10:5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여건수 4,389건→ 8,388건, 증여액수는 7,590억→1조4,829억 증가

김두관 의원 "조손증여 증여세 인상해야"
▲김두관 의원 제공
▲김두관 의원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조부모들이 손주들에게 바로 재산을 물려주는 조손(祖孫) 증여(세대생략증여) 건수와 증여재산이 지난 4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조손 직접 증여 방식은 증여세액의 30%를 더 내야 하지만 조부모→부모 증여 단계가 생략되는데 따른 절세효과가 더 크다.

실제 홍종학 종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건물의 지분 4분의 1을 증여받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홍역을 치렀다. 홍 장관은 중학교인 딸이 어머니로부터 2억을 빌려 증여세를 납부했으며 매달 건물 임대료 500만원을 받아 상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 장관의 경우는 좀 더 진화했다. 장모가 딸과 손녀에게 건물지분을 나눠 증여하는 바람에 과세표준 구간이 내려가 증여세율이 40%에서 30%로 낮아졌다.

조손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에서 확인된다.

18일 이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조손 증여는 2만8,351건에 4조8,439억원으로 건당 평균 증여액은 1억7,085만원으로 나타났다.

조손 증여는 증가 추세를 보여 대물림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조손 증여건수는 2013년 4천389건이었지만, 2016년 6천230건으로 6천건대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8천건대를 훌쩍 뛰어넘어 8,388건에 이르렀다.

증여 재산 총액도 2013년 7천590억원에서 2014년 8천194억원으로 8천억원을 넘어섰으며, 2016년 9천71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조4,829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5년간 증가율은 건수 기준 91.1%, 총액 기준 95.4%를 기록했다. 둘 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미성년자들의 증여재산도 연평균 6,154억원에 달해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에 신고된 미성년자 재산가액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2만5,964건으로, 총 3조768억원이 증여됐다. 건당 평균 1억1,8050만원이 증여됐다.

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증여세액이 30% 가산됨에도 불구하고 한번에 재산을 넘겨줄 수 있어 절세 및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억원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