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자동차 업체 개인정보 과도 수집" 문제 제기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의혹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를 받게 됐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에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현장 점검 실시 계획을 통보했다"며 "현대·기아차가 개인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했는지 등 전반적인 조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국내 제조사를 현장 점검한 것은 지난 2005년 위치정보법이 제정된 후 처음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업체가 위치정보 수집 장치를 부착하면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 회사 명의로 통신망이 개통된 단말기는 운전자의 서비스 이용과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자동차 운행 정보를 자동차 회사에 전송하고 있다. 내비게이션에 기록된 등록 위치, 즐겨찾기, 최근 목적지 등 위치정보를 비롯해 주행일자, 주행거리, 운행시간, 평균 속도, 경제운전 정보 등 운행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기아차의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위치·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통위는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현대·기아차의 이용자 동의 여부를 비롯해 수집 방식, 제3자 제공 현황, 약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현대·기아차에 대한 점검 이후에는 에어비앤비와 트리바고, 호텔스닷컴 등 대형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사업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