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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검찰, 삼성가 차명부동산 상속·증여 묵과한 국세청 조사하라"
"감사원·검찰, 삼성가 차명부동산 상속·증여 묵과한 국세청 조사하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0.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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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11년 에버랜드 세무조사 때 이현동 국세청장 등 내용 알아"

국세청, 차명부동산에 대한 과세 조치 취해야

조사, 행정처분, 검찰고발을 진행해야"2011년 이현동 국세청장 등 고위간부 이같은 사실 알아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경실련은 15일 국세청이 삼성 총수 일가의 차명부동산 상속·증여를 묵과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감사원과 검찰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에버랜드 세무조사를 하던 지난 2011년 2월 당시 국세청장인 이현동 씨를 비롯해 고위 간부들은 삼성 일가의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 및 증여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과세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SBS보도에 따르면 삼성 고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 최측근 인사들이 매수 및 보유했던 부동산에 대해 7년 전 삼성이 그 땅의 진짜 주인이 이건희 회장이라고 국세청에 실토한 사실이 있었다. 즉 2011년 2월 에버랜드 세무조사 도중 국세청 간부가 에버랜드 고위 임원을 만나 성우레져(삼성 전직 주요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회사)의 수상한 자금이동을 “털고 가야 할 문제” 라는 언급을 했고, 이후 세무조사가 끝난 뒤 삼성은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입금된 돈은 사실 이건희 회장 것”이라고 국세청에 자진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국세청이 차명부동산을 이용해 삼성이 삼대에 걸친 증여·상속세를 포탈했고 불법소지가 있는 내부거래였음을 알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국세청은 1996년 성우레져 설립 때 삼성 임원들 명의 땅이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 명의를 빌린 것으로 해석하여 증여세 100억원 정도만 부과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삼성 차명부동산과 관련, 과세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버랜드와 성우레져 간 토지거래에 대한 불법여부를 밝히고, 행정적 조치와 함께, 검찰고발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건희 회장이 성우레져의 주인으로 밝혀졌으니, 성우레져와 에버랜드간 토지거래는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내부자 거래’로 볼 수 있어 당시 국세청은 이 거래를 공정위에 조사 의뢰를 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보도는 결국 삼성이라는 재벌 앞에 감시를 해야 하는 정부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삼성 재벌의 문제에 대해 언론들이 침묵을 하고 있는 것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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