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의 ‘갑질’로 늘상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한 사례를 보면 비정규직의 설움을 실감할 수 있다. 한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A씨는 "채용공고도 그렇고 계약할 때도 주 35시간이라고 듣고 입사했습니다. 출근했더니 40시간 근무를 시켰고, 국가공휴일에도 일하게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공휴일 근무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대체휴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꺼냈다가 '강요할 수는 없으니 쉬고 싶으면 쉬어라. 대신 너는 거기서 끝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며 해고당하지 않으려면 부당한 지시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비정규직의 설움을 톡톡히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A씨 같은 사례는 부지기수다. ‘직장갑질119’가 최근 공개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받은 제보 중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갑질 141건에 대한 분석결과 갑질 피해를 당하는 근로자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65%(9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비정규직 중에도 계약직 제보가 42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민간위탁(17%)·무기계약직(8%)의 순을 보였다.
제보 중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공기관에서는 비정규직을 업무의 상시·지속 여부 등 일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관리자 마음먹기에 따라 이뤄졌다는 호소가 많았다. 즉 관리자한테 잘 보이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남거나 해고됐다는 예기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전환 평가가 시작되기 전 해고되고 찍혀서 해고됐다거나 재계약을 안 해 주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는 유형의 제보가 있었다"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계약직들의 제보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보육시설·상담센터처럼 민간위탁 시설에서 발생한 ‘갑질’의 수위도 심각했다. 직원을 해고한 뒤 친인척을 채용하거나,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도 무려 9년이나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다 끝내 해고한 연구소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민간위탁업체를 실태조사해 위법을 발견하면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기관을 통한 갑질제보나 공익신고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가 보복하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