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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이하 소액대출은 DSR 적용대상서 제외
300만원이하 소액대출은 DSR 적용대상서 제외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10.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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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DSR 본격도입 앞두고 서민금융상품 확대방안 마련할 계획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 비해 소득대비 대출한도( DSR)느슨 적용
▲국회정무위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최종구 위원장
▲국회정무위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최종구 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위원회는 연간소득으로 신용대출 등 모든 빚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는 제도인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입으로 취약계층의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DTI(총부채상환비율)와 달리 DSR은 한도를 넘어도 금융회사의 판단에 따라 대출해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금융회사대출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새희망홀씨대출 등과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을 찾아 은행권의 DSR 본격도입을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조만간 DSR비율 지표를 은행권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날 세부내용의 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그는  DSR의 운용가 관련, 은행권 평균 DSR은 72% 정도 되는데 지방은행에는 시중은행에 비해 이 기준을 다소 느슨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역별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비주택 담보대출 취급이 다르기도 하다"며 "(DSR을) 일률적으로 조정했을 때 부담이 만만치 않다"면서 "시중-지방-국책은행에 차등화된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DSR을 일률적으로 80%, 100% 이렇게만 제시할 경우 고DSR을 넘는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 기준을 2가지 이상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앞으로 은행이 대출자의 연소득 만큼만 대출해줄 수 있게 된다면 이런 기준을 넘어서는 대출이 과도하게 많아질 수 있어 정부가 은행에 여러 선택지를 주겠다는 얘기다.

최 위원장은 또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보다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올해 국감에서도 무차입공매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주식잔고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서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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