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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최상위 10명 3,756채 보유, 1인당 평균 376채 소유한 셈
다주택자 최상위 10명 3,756채 보유, 1인당 평균 376채 소유한 셈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10.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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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100위 다주택자 주택보유 현황 발표

다주택 임대소득자에도
▲경실련 제공
▲경실련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우리나라 다주택자 최상위 10명은 3,75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376채를 갖고 있는 셈이다. 다주택자 상위 100명은 15,000채를 소유, 1인당 평균 150호를 보유하고 있다.(2017.12기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다주택자 1~100위의 주택 보유 현황을 공개했다, 경실련과 정동영의원은 앞서 주택보유자 상위 1%인 14만 명이 94만호의 주택을 보유해 1인당 6.7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다주택보유자 최상위 10명과 100명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주택 소유 편중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주택정책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근본적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주택 소유의 편중 해소는 물론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임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국정감사자료로 정동영의원실에 제출한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3,756주택의 공시가격은 약 6,165억 원이었다. 1인당 616억 원이지만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는 60% 수준(기타 주택 50%이하)에도 미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은 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또 14만명에 이르는 다주택자 상위 1%의 공시가격은 약 203조원, 주택보유 상위 100명의 공시가격은 약 1조9천억 원이었다.

국세청의 보유주택 현황(2017.12 기준)을 국토교통부의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2018.7 기준)’과 비교하면, 주택임대사업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가 1인당 460채로 나타나 7개월 만에 약 80채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주택 등록, 임대소득세 과세 등 다주택자 주택 사재기(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의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집값 폭등의 이유는 주택공급물량의 부족 보다는 다주택자보유자들이 더 많은 주택을 사재기(투기)하는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 다주택보유자들이 주택을 사재기하는 요인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율과 보유세 실효세율이 매우 낮아 부동산 자산가들에게 세제 특혜를 제공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는 종합과세도 하지 않고 있으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과세 금액이 낮거나 탈루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정부가 다주택보유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세금을 낮춰주고 대출을 늘려주는 특혜를 제공하여 주택 사재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전국 최다 임대주택보유자는 604채를 소유, 1채에 월세 4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연간 30억원(1채당 5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린다. 국세청 자료 380채 보유자(상위 10명 기준)는 연간 19억의 임대 수입이 발생한다. 이렇듯 다주택 보유자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과 엄청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이득에 비해 매우 미미한 세금을 내고 있다.

경실련은 다주택자들이 독식하는 현재의 공급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율을 85%수준으로 강화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상향해 부동산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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