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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 회장, 끝 없는 '갑질 끝판 왕'에 분양사기 의혹 논란
정몽규 HDC 회장, 끝 없는 '갑질 끝판 왕'에 분양사기 의혹 논란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0.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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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갑질'서 건설업계 1위 '불명예'…분양시 홍보내용과 실제 달라 입주민 울려
▲최근 '분양사기' 논란이 제기된 현대산업개발의 운정신도시 아파트단지
▲최근 '분양사기' 논란이 제기된 현대산업개발의 운정신도시 아파트단지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HDC 현대산업개발이 부단히 소비자를 속이고 하도급업체를 괴롭히고 있다. 사기분양으로 입주자들을 울리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에서 다른 건설사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현대산업개발의 갑질건수가 많을 뿐더러 다방면에 걸쳐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악명을 날리고 있다. 심지어는 재건축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도 갑질행태를 보여 시공업무 전반에 걸쳐 갑질문화가 깊숙이 베어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7월 재건축 반포1단지 3주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 우선협상자지위가 흔들렸다.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에 제출한 수의계약서상의 ‘독소조항’ 때문이었다.이 수의계약서에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추진경비 증감 등을 통해 사업 재원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 조합원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시공사가 서면 통보만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금융기관에 제반 사업추진 경비 대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갑’과 ‘을’이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사업비 증감 여부에 대해) 협의하지 않는다고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공사의 횡포로 보인다"며 "공동사업시행이 아닌 단순 도급계약에서 이럴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란 점을 악용해, 조합원들에게 ‘갑질’을 하려다 들통이 난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의 입주자는 물론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사례는 이 말고도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현대산업개발이 5년여 간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개 기업 중 하도급 갑질 등 건설산업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것을 이를 여실히 입증한다.

▲정몽규 회장
▲정몽규 회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개 기업들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으로 신고 당한 건수가 920건에 달했다.

이중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현황을 보면 시공능력 평가 10위의 현대산업개발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공능력 평가 8위인 롯데건설이 59건, 시공능력 4위인 대우건설이 29건, 시공능력 2위인 현대건설이 27건으로 뒤를 따랐다.

현대산업개발은 공정당국의 처벌이 ‘솜방망이’어서 갑질관행에 의한 이익극대화를 포기하지 않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제19조 위반 보복조치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복조치 신고 13건 중 고발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 이어 이달 하도급법 시행령을 한차례 더 개정하면서 보복행위로 3년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시행령을 만들기만 하고 정작 보복행위 신고 건에 대해 고발은커녕 과징금 조치도 취하지 않은 셈이다. 현대산업개발 등이 갑질의 이익을 감안하면 이런 낮은 수위의 처벌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특히 오너 정몽규 회장의 정도경영에 대한 의지가 약해 현대산업개발이 ‘갑질 1위’의 불명예를 안은 측면이 강하다. 정 회장은 현재 축구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각종 경기에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룰이 생명인 만큼 경기단체장은 고도의 도덕성을 갖춰야한다. 정 회장은 물론 현대산업개발에서도 바른 경영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상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일어 정 회장은 곤혹 스런 상황이다.

현대사업개발은 부실시공으로도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김포사우현대아이파크 부실시공내용을 보면 입주민들의 불만은 높다. 청원자는 이 글에서 “지난 4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김포시 사우동 아이파크 지하주차장에서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심하게 전체면적이 누수와 이슬이 맺히는 결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청에 하청, 최저가 공사 낙찰 등으로 현대산업개발은 물론 타건설사들도 비전문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있어서 적잖은 부실공사가 발생해 선분양제도하에 분양 받은 입주자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분양에서도 크고 작은 허위ㆍ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여 입주민들을 속여 왔다. ‘운정신도시아이파크’의 입주민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사기분양을 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홍보를 하면서 아파트가 친 환경적인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1등급ㆍ예정)’으로 지어질 것이라며 강조했지만 최초 홍보와 달리 ‘운정신도시아이파크’는 최하 등급인 4등급을 받았고 입주민들은 지금까지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입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운정신도시아이파크’ 홈페이지에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1등급)이라는 문구는 단순표기 오류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다.

현대 산업개발은 지난 3월 ‘일산센트럴아이파크’의 분양 당시도 소비자들에게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롯데마트가 입점할 것이라고 사전 홍보한 것과는 달리 와 달리 입주 이후 현재까지 롯데마트는 들어서지 않았다. 특히 작은 도서관ㆍ초등학교ㆍ오픈스페이스 형태의 조경 등조차도 사전에 밝힌 내용과 달라 입주 예정자들은 ‘사기분양’을 외치는 시위를 열었다.

현대산업개발은 허위광고로 최근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2차아이파크’의 분양 당시 서부경전철 착공시기가 2020년인데 2019년으로 광고한 것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3조제1항제1호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최근 정몽규 회장은 한국축구의 대대적인 개혁을 선언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많이 부족했다. 투지, 간절함을 넘어 온전한 경기력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가 하청업체와 상생하고 이제는 소비자를 더 이상 울리지 않겠다는 현대산업개발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할는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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