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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재벌개혁 포기
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재벌개혁 포기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10.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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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섣부른 도입은 '성장사다리'보다는 '코리아디스카운트'효과만
차등의결권은 충분한한 공론화 과정 거쳐야…지금은 상법개정에 집중할 때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는 더불어 민주당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기업지배구조개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보다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론화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경개연은 12일 논평을 통해 벤처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은 ‘성장사다리’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평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상장벤처기업 경영권을 보장해주면서 기업공개를 유도, 투자자본이 주식시자에 유입되도록 함으로서 혁신창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재로 이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소유지배구조개선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경개연은 현재도 차등의결권과 효과가 유사한 무의결권 주식이 허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행 실적이 거의 전무한 것을 보면 경영권 위협 때문에 기업공개를 꺼린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단기 목표에 치중하여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는 대증요법은 오히려 주식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코리아디스카운트라 더욱 저평가되는 것을 우려했다. 코리아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되는 코리아디스카운트는 낙후한 기업지배구조가 그 원인이다.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자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책임경영과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독단경영이 횡행하여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투자할 기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고 투자할 기업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경개연은 지적했다.

경개연은 “강력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지배주주의 철옹성을 구축하는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일지 의문이고,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에 자본이 유입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차등의결권의 도입은 결과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재벌기업과 기존 상장기업을 제외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벤처기업 창업주는 다른 기업 지배주주들과 다를 것이라는 전제도 근거가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적용 범위와 무관하게 차등의결권의 도입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더욱 요원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경개연은 차등의결권을 허용방침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상법 개정 논의가 꼬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제도의 도입이 표류하게 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을  우려했다. 경개연은 “재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창업벤처기업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법 개정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 분명하다. 만약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때문에 상법 개정이 좌초된다면 이는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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