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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산뒤 탑승권 취소하는 신종 보따리상 극성
면세품 산뒤 탑승권 취소하는 신종 보따리상 극성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0.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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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회 탑승권 취소, 10억 7천5백만원 면세품 구입하기도

박영선 의원 관세청 국감자료
▲관세청 제공
▲관세청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국내 거주 외국인들 사이에서 면세품 현장 인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거액의 면세품을 구입하는 신종 보따리상이 성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품 현장 인도 제도를 악용해 국내 거주 외국인이 탑승권을 예약하고 면세품만 취득 후 다시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1인 최대 192회 탑승권을 취소한 보따리상이 있었으며, 1인 최대 10억 7,500만원 어치의 면세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탑승권을 빈번하게 취소하면서 1인당 최소 1억원 이상의 면세품을 구입한뒤 시장에 판 사람은 모두 총 21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회 이상 탑승권을 취소한 보따리상은 2명으로 평균 3억원 이상의 면세품을 구매했다.

지난 해 시내면세점 국산품 매출액은 3조 6천억원이었으며 이 중 외국인이 현장에서 인도 받은 매출액은 2조 5천억원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박영선 의원은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해 탑승권을 빈번하게 취소하고 면세품을 시장에 되파는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VIP 대접을 받고 있다.”며 “관세청은 시장을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보따리상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고, 지금이라도 현장 인도 제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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