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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는 희망폐업과 최저수익보장제도를 도입하라"
"위약금 없는 희망폐업과 최저수익보장제도를 도입하라"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10.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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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관련 단체들 국회서 기자회견 갖고 '단체교섭권'도 요구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편의점 가맹본부의 갑질 중단 및 편의점주 최소소득보장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관련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편의점 가맹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과 편의점 매출증대 효과를 위한 ‘최저수익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경영이 불가능한 저매출 점포가 폐업을 할 경우에는 본사가 위약금 없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최저임금연대가 주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나라 편의점(4만 190여개)은 인구 10만 명 당 77.6개로 편의점 천국이라는 일본(5만 6173개), 인구 10만 명 당 44.4개 보다 거의 두 배 정도가 많아 편의점 본사 매출이 6조에서 16조로 277% 늘어날 동안, 개별 편의점의 수익성은 갈수록 떨어져 5.4억원에 6억원으로 거의 제자리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가맹법에는 최저임금 상승 같은 영업비용에 대해 가맹점주가 교섭을 통해 가맹수익 재분배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본사의 교섭거부 혹은 태만 등 강제장치가 없어 형식적인 권리로 남아있다며 유통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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