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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계열사 전반 수사 확대?...카드-생명-캐피탈 등 '오싹'
신한금융 계열사 전반 수사 확대?...카드-생명-캐피탈 등 '오싹'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8.10.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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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 영장 기각…'최악 사태' 면했으나 기소할 경우 그룹 전반 경영에 '불똥'튈 듯

[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 기자]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조용병(61) 회장의 구속영장이 11일 기각, 신한금융그룹이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하지만 이 사안이 검찰의 기소로 이어질 경우 장기적인 법적 공방과 경영에 미치는 여파가 우려된다

신한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끝나더라도 신한카드와 신한생명, 신한캐피탈 등 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여지도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앞서 신한카드 사장을 지낸 위성호 신한은행장 등 그룹 계열사 현직 임원들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어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새벽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청구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 있고 피의자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은 바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금융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최고경영자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이어 세 번째다.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3전 3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 청년 구직난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도 나온다.

문제는 검찰의 조 회장 기소여부다. 앞으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든 수차례 되풀이될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하면 금융그룹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탓이다.

만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조 회장이 지주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최근 인수에 성공한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의 금융당국 승인심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채용비리뿐만 아닌 비자금 조성 등에도 연루된 만큼 앞선 사례들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조 회장과 함 행장, 그리고 이 전 행장은 모두 피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의 직책과 주거 상태가 안정적인 만큼 구속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앞서 지난 3일과 6일 조 회장을 두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지난달 17일 전직 신한은행 인사부장 2명을 구속 기소하면서 90여 명의 지원자가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신한금융 최고경영진과 관련된 인물,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관리하고,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녀 합격 비율을 3대 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에서 상징성이 있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검찰 수사는 지양돼야 한다"며 "다만 채용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과 경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회사를 프레임으로 흔드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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