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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종신연금 일시불 유도 논란…"나만 살자"는 소비자 우롱행위
교보생명, 종신연금 일시불 유도 논란…"나만 살자"는 소비자 우롱행위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10.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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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주며 가입자에 일시불 지급 권유토록 하는 방안 마련후 철회
기대수명 증가로 종신연금 급증에 따른 손해 줄일 속셈…금감원,"문제있다" 검사할 수도
▲서울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서울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교보생명이 종신보험을 판매한 후 가입자들에게 일시금으로 수령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기대수명이 길어진데 따른 연금보험 지급부담이 대폭 덜어질 수 있지만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이 교보생명처럼 회사의 이익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영업방침을 수시로 변경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자칫 전 보험사로 확산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전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교보생명은 자사 고객센터 상담직원들에 대해 종신연금보험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토록 유도하고 변경실적에 대해서는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영업방침을 세웠다가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보생명이 지난 8월 연금보험 가입자 응대요령 지침 등을 담은 ‘연금보험 노후생활보장 최적화 서비스 시행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을 보면 자사 고객센터 상담직원들에 대해 연금 수령 시점이 돼 고객센터를 방문할 경우 고객 사정에 맞게 수령 방식을 변경하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이 보험사는 상담직원들에 대해  당초 종신연금에 가입했더라도 필요에 따라 연금 수령 방식을 △일시금 △부분 일시금 △확정기간형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알려 일시금 수령을 유도했다.

교보생명은 상담직원들의 일시금지급 유도실적에 대해서는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해 지급방식변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에서는 월 2건 이상 변경 실적을 거둔 직원에겐 4만원, 3건 이상일 땐 7만원, 4건 이상엔 9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건수계산에서도 종신연금을 일시금으로 갈아타도록 하면 1건으로 계산하고 부분 일시금을 받으면 0.5건으로 집계하도록 기준을 세웠다. 반면 확정형(일정 기간 동안 수령)으로 바꾸거나 종신형을 유지할 때는 인센티브가 없다.

교보생명이 종신연금의 지급방식 변경을 검토한 이유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보험사가 지급해야할 종신연금액이 급증해 손해액이 대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종신연금의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이 없지 않으나 장차 줄어들 종신연급지급 규모를 감안하면 이는 그야말로 소액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들이 종신연금보험 판매에 따른 이런 고민을 안고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회사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해 일시지급을 유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담직원들이 가입자들에게 불이익보다는 일시지급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지급방식 변경을 유도하려 들게 마련이다. 손해라는 사실을 알면 수령형태를 변경에 동의하 가입자는 극히 드물 것이다. 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지급방식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상도의에도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의 ‘영업꼼수’가 비단 지급방식 말고도 다른 보험판매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계기로 기회가 닿으면 교보생명의 영업행태를 들여다 볼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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