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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증보험 가입한 여행사는 폐업해도 보상가능
영업보증보험 가입한 여행사는 폐업해도 보상가능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10.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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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탑항공 등 폐업 4개 여행사 소비자불만상담 전년 동기에 비해 7배 증가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여행사의 잇단 폐업으로 소비자피해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탑항공, 더좋은여행㈜, ㈜e온누리여행사, ㈜싱글라이프투어 등 최근 폐업한 4개 여행사의 소비자 불만상담이 지난 9월까지 모두 773건으로 지난해 동기(96건)에 비해 7배(705.2%) 증가했다.

이들 여행사의 소비자불만상담은 지난 7월부터 급증했으며, 업체별로는 ㈜탑항공이 6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더좋은여행㈜(59건)> ㈜e온누리여행(24건)> ㈜싱글라이프(6건) 순이었다. ‘환급’ 관련 상담이 대다수였다.

소비자불만상담 773건 중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상품 관련은 17건으로, 더좋은여행㈜이 10건, ㈜e온누리여행이 7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여행사 폐업은 온라인 기반 글로벌 여행사의 국내 진출, 중소형 여행업체의 난립 등에 따른 업체 간 경쟁 심화 및 출혈경쟁에 따른 경영악화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여행사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여행사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행업협회에 피해를 신고하면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협회가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게 되고, 보험사가 협회에 지급을 통보하면 피해대금 지급절차가 진행된다.

소비자원은 또 보험가입액이 소액일 경우 피해보상액이 적을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 가입 액수가 여행규모에 비해 소액이 아닌지를 살펴볼 것 ▲여행대금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여행 완료 시까지 여행계약서, 입금증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해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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