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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삼성전자, 근로자 죽어나도 노후 CO2설비 그대로 '방치'
비정한 삼성전자, 근로자 죽어나도 노후 CO2설비 그대로 '방치'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8.10.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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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누출로 사망사고 이어지고 있는데도 소화설비 43개 사업장에 그대로 남아
정의당 이정미 의원,“회사 내 대비 매뉴얼 없고 노동부 공정안전보고서에도 누락” 밝혀

[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삼성전자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지난달 이산화탄소(CO2) 누출사고시 사고를 축소 은폐할 의도로 최초 사망자의 사망시각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최근 5년 동안 이산화탄소 누출로 사망자가 발생한 3건의 사고 중 2건이 삼성전자에서 발생했지만 현재도 삼성전자 전국 사업장에는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CO2 소화설비가 43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9일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재난대응 매뉴얼에는 이산화탄소 누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고, 고용노동부가 심사하고 확인하는 공정안전보고서(PSM)에도 이산화탄소 설비에 대한 대비가 누락돼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산화탄소누출로 현장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3월 삼성전자 수원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1명이 숨졌으나 삼성전자는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누출이 없도록 하는 안전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노동부나 소방재난본부의 안전보건 개선 명령이나 지시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제2,3의 이산화탄소누출사고가 잇따를 전망이다. 관련 당국은 삼성전자 사업자의 이산화탄소 설비 5개소에는 이산화탄소, 즉 소화가스누출사고 있어 청정소화설비를 변경할 것을 권했지만 삼성전자는 소화설비 1곳만 청정약제인 ‘할로겐’으로 교체하는데 그쳤다. 지난달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선 4년 전과 같은 사고로 2명이 숨진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의 관리책임 소홀도 삼성전자가 ‘죽음의 사업장’을 그대로 방치한데 한 몫을 했다는 비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노동부는 삼성전자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파견근무 판정에서처럼 노동부에 친 ‘삼성맨’들이 진을 치고 있어 이를 눈감아 준지도 모른다.

이 의원은 노동부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노동부 고시(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는 (사업주가) 소화설비의 용량산출 근거와 설계 기준, 소화설비의 계통설명서와 배치도 등 서류와 도면 등을 작성해 공정안전보고서에 첨부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노동부 고시에 따라 ‘소화설비’인 삼성전자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한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인 9월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CO2) 누출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사고 당시) 기록지를 보면 사망자 A씨는 (현장에서) 이송이 시작된 '14시32분' 이미 상태가 '사망'으로 표기돼 있다"며 "삼성이 밝힌 사망 시각은 15시43분으로, 기록지 와는 1시간10분 정도 차이가 나는 만큼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가 14시32분에 사망사고를 인지했지만 “최소 1시간 이상이 지난 15시43분에야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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