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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롯데그룹 신동빈회장에게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대법원은 롯데그룹 신동빈회장에게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0.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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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신동빈 집행유예 2심 판결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일반인은 수천만원 줘도 실형인데 70억 뇌물 재벌 석방은 형평성에 어긋나"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1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며 정경유착 근절과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대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논평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것은 면세점 특허를 재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신동빈 회장에게는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피해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 70억 원은 추징이 불가하다며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일반인은 몇 천만 원의 뇌물을 제공해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재벌총수가 집행유예로 석방된다면 누가 법원에 법의 정의와 형평이 살아 있다고 하겠는가”라며 “신 회장의 뇌물은 면세점 특허 재취득, 호텔 롯데의 성공적인 상장 등 롯데그룹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도 재판부가 신 회장을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한 것은 신 회장을 풀어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또 “재판부가 롯데피에스넷이 제조사로부터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데도 계열사인 구 롯데기공을 통하여 간접 구매한 건과 관련한 신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부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또 다른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대법원이 롯데피에스넷 지원행위는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서울고법2012누30730, 대법원2013두17466)한 바 있다”며 “대법원은 판결의 일관성을 위해 이번 배임죄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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