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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눈먼 돈' 휴면보험금 4260억원…삼성생명·DB손보 최다
보험사 '눈먼 돈' 휴면보험금 4260억원…삼성생명·DB손보 최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0.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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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실 "정상지급 가능한 보험금 2255억원…보험사 자산운용에 사용"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보험사들의 ‘눈먼 돈’으로 불리는 휴면보험금을 삼성생명이 가장 많이 보유 중이다. 보험사 전체적으로는 총 4260억원에 이르러 금융당국의 실태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휴면보험금은 사실상 고객의 돈으로 ‘부채’이지만 보험사들의 수익으로 편입되고 있다. 소멸시효(3년)가 지난 휴면보험금의 경우, 1년 1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것을 제외하고 자산운용을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채 보험사의 수입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가 보유한 고객 휴면보험금은 4260억원으로 집계됐다.

생보사 가운데 ‘업계 1위’인 삼성생명(보유 건수 기준)은 12만346건(69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보생명 8만7002건(228억원), 농협생명 5만7698건(366억 원), 신한생명 4만4600건(124억원), 한화생명 3만8702건(405억원) 등의 순이었다.

손해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 168억원(6만67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삼성화재 4만1484건(280억원), KB손해보험 3만5225건(151억원), 흥국화재 3만1567건(86억원), 현대해상 3만270건(181억원) 등의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보험금 미청구 등 정상지급이 가능한 금액이 2208억원(56만8684건), 압류계좌 1738억원(18만6488건), 지급정지계좌 266억원(4만2208건) 등이다. 생명보험사 휴면보험금은 2973억원(55만6555건)으로 손해보험사 1287억원(29만4182건)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휴면보험금은 금융소비자가 청구하지 않거나 법적인 문제로 지급 불가능한 보험금을 의미한다.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기간이 2년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다. 또다시 2년이 지나면 계약자의 권리가 상실되고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되며, 이 경우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보험사들이 수천억원의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을 두지 않은 채 자산운용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챙기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는 “‘현행 보험업법·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법규 상 휴면보험금에 대한 자산 운용상의 별도 제한은 없다”며 “휴면보험금을 통한 별도의 계정 없이 자산운용을 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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