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30 00:20 (토)
“내 이자 내려주시오”…금리 인하 요구권 적극 행사해야
“내 이자 내려주시오”…금리 인하 요구권 적극 행사해야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10.09 17:0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객이 요구해 깎은 대출이자 6년새 9조...2013년 이후 총 66만 8천여건 금리 인하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내 금리를 내려주시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 중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 절감한 이자가 2013년 이후 약 10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 자체를 모르는 금융소비자가 많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이후 총 66만 8천여 건의 대출이 고객 요구로 금리 인하 적용을 받았다. 이에 따른 이자절감 총액은 9조 4천817억원이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시중은행이 접수한 금리 인하 요구는 총 19만 5천850건이며 이 중 46.7%인 8만 2천162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로 이자 1조 천560억 3천만 원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차주가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대출을 받은 금융 소비자가 은행 등 영업점을 방문해 신용등급 개선,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시중은행에 접수된 금리 인하 요구 건수는 8월 말 기준 19만5850건이다. 이중 은행이 고객의 요구를 받아들인 수용률은 46.7%(8만2162건)였다. 이로 인한 이자 절감액은 1조1560억원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는 2003년 여신거래 기본 약관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금융 소비자가 이 제도 자체를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61.5%)은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전해철 의원은 “신용 상태가 나아진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대부분 수용된다”며 “이는 대출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많다”며 “적극적인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로 가계가 대출 부담을 일부나마 줄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