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KDB생명보험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지급권고를 5일 수용했다.
KDB생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8일 개최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KDB생명은 이번 즉시연금 건에 대해 일괄 지급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KDB생명은 "해당 건에 대한 분조위의 결정은 약관상의 문제로 판단했던 즉시연금에 대한 기존 타사의 이전 조정사례와는 다른 내용으로 일괄구제 권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KDB생명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 관련 모든 민원 건에 대해 각 사안별로 불완전 판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KDB생명은 "이와 별개로 판매한 타사의 이전 조정사례와 동일한 만기환급형 즉시 연금에 대해서는 기존 분조위의 일괄구제 권고를 받아들여 내부적으로 지급 준비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상품은 총 110건으로 KDB생명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100% 판매됐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