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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SR 직위해제된 직원이 어린이용으로 부정승차해 망신살
(주)SR 직위해제된 직원이 어린이용으로 부정승차해 망신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0.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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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SR "부당사용 확인되면 원금과 부가금까지 환수하겠다"

박재호 의원, "비리로 직위해제된 직원 복지혜택 이용 제한해야"

직위해제된 (주)SR 직원이 징계기간 중 어린이승차권으로 부정승차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5일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초 직위해제된 후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모두 36회에 걸쳐 SRT를 이용했는데 이 가운데 4차례는 회사가 제공한 무료승차권, 32차례는 어린이용 승차권을 구입해 이용했다. 어린이용 승차권은 정상가의 4분의 1이다.

SR 관계자는 "A씨는 결혼식 등 가족행사에서 본인이 대신 구매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철저한 확인을 통해 부당사용이 확인되면 원금과 부가금까지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A씨를 포함, 채용비리로 직위해제된 16명의 직원이 해당 기간 열차를 94차례나 이용했다. 이 가운데 54차례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무료승차권이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SR은 직원 복지혜택의 일종으로 직급에 따라 연 12~16회 무료승차권을 지급한다.

특히 94차례 가운데 40차례는 연차를 내지 않고, 평일 업무시간대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 상태였다.

SR은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부당사용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R은 또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수개월간 미루며 이들에게 임금 및 상여금 3억 원을 지급,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샀다.

박재호 의원은 “근신해야 할 비리연루자들이 각종 편의를 누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를 방치한 SR에도 명백하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SR 측에 비리 연루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의 복지혜택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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