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1:45 (토)
현대차 경쟁업체, 협력업체 공룡 '현대차'에 반기-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을의 반란
현대차 경쟁업체, 협력업체 공룡 '현대차'에 반기-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을의 반란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0.05 11:1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디슨모터스, 엠케이정공 현대차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불공정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 모습-참여연대 제공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불공정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 모습-참여연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가, 을의 반란인가.

(주)에디슨모터스와 (주)엠케이정공이 5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현대자동차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에디슨모터스는 CNG·전기차를 생산하는 현대차의 경쟁업체이고 엠케이정공은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2차 협력업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에디슨모터스는 2010년 국내 최초로 전기버스 제조에 성공한 중소기업인 반면 현대차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기버스를 출시해 올해부터 본격 양산 판매중이다. 2017년 기준 시장점유율 이 67.78%에 이르는 시장지배적사업자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정부보조금이 지원된 전기저상버스 100대 중 52를 판매했으나 올해는 7월까지 7대에 그친 반면 현대차는 40대를 수준했다.

에디슨모터스가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전기저상버스를 신규 출시하면서 ▲통상 36개월이던 무이자 할부 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연장, ▲‘3년 또는 28만㎞ 선도래’였던 배터리 보증조건을 ‘5년 또는 50만㎞ 선도래’ 조건으로 확대, ▲고가의 배터리팩 무상교체 등의 파격적 혜택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에디슨모터스는 현대차를 제외한 다른 전기버스 제조·판매업체는 비용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없어 이는 현대차가 과대 이익제공·제의 등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것이며  또 자신들에 부정적 루머를 퍼뜨려 현대차와 시내버스 구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현대차 측은 시내버스 회사들에게 “에디슨모터스의 CNG버스를 사면 현대차의 CNG버스나 중형 마을버스 등 다른 차종의 버스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는가 하면 에디슨모터스와 거래하는 정비업체에 현대자동차정비공장 지정 취소 및 부품공급을 중단하고 부품제조회사에게는 부품공급 중단 등의 발언을 하며 위협했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는 현대차 측이 운수업자에게 CNG 저상·고상버스를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싸게 공급하고, 에디슨모터스와 CNG 저상버스 거래 중단을 조건으로 거래한 것은 경쟁사업자에 대한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을의 반란]
엠케이정공은 현대차와 그 1차 협력업체 (주)세원테크에 부품을 공급하는 2차 협력업체로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대의 중소기업이다. 엠케이정공은 세원테크가 자신들로부터 2015~2017년까지 15억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엠케이정공은 현대차와 세원테크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대차, 세원테크는 납품단가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단가 인하(CR, Cost Reduction) 비율을 일괄 적용시켜 부담을 가중시켰으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2차 협력업체인 자신들에게 금형 유지보수비(코팅비 등), 운반구 제작비, 물류비, 포장비 등을 부담토록 했으며(부당 비용 전가), 발주서를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재고 수량을 감안해 눈치껏 발주서를 작성해야 했으며, 현대차가 엠케이정공의 임직원 급여·상여금 및 영업이익과 순이익 현황 등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강요, 이를 토대로 경영에 간섭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회의원 제윤경·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한국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는 4일 오후 1시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차그룹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현대자동차가 CNG 버스·전기자동차 기술 분야의 경쟁 중소기업 에디슨모터스의 시장진입 및 경쟁력 확보의 원천차단을 위해 기존 고객인 버스운송회사들과 하청 부품회사들에게 압박을 가해 에디슨모터스의 영업 및 제품 제조에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에 현대차그룹의 협력업체 및 경쟁업체에 대한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 의혹을 제시하고, 현대차그룹이 1차 협력업체의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