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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수수료 10배 더 받아 고객 '등친' 논란…금감원은 왜, 좌시?
교보증권, 수수료 10배 더 받아 고객 '등친' 논란…금감원은 왜, 좌시?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10.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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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대출이자 과다징수로 '큰손' 고객 36억원 손해…총괄전무 등 '잘못 시인'
증권업계 "있을 수 없는 일" 반응…금감원, 양측주장 너무 다르다며 고객민원 기각
▲(사진=아시아경제TV 캡처)
▲(사진=아시아경제TV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교보증권(대표 김해준 )이 고객을 등친 논란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영업행위였다는 점에서 증권업계에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더욱이 교보증권이 수수료와 대출이자를 10배 가까이 더 받아 36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교보증권 ‘큰손’ 고객으로 알려진 윤장희 씨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양측의 주장이 판이하게 다르다면서 분쟁조정을 포기함으로서 앞으로 증권사들의 부당영업에 의한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 논란에 대한 금감원의 전면적인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이 20년 'VVIP' 고객인 윤 씨로부터 수수료와 대출이자를 터무니없이 많이 징수해온 것은 고객을 속인 행위로 증권사로서의 기본을 망각한 부도덕한 행위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 씨는 교보증권이 수수료는 10배 가까이 더 떼고 대출이자는 두 배 이상 받아갔다고 주장한다. 교보증권이 당초 자신에게 약속한 수수료는 창구거래일 경우 0.05%, 사이버 거래일 경우 0.015%, 그리고 대출이자율은 3.1%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보증권이 윤 씨에게 제출한 거래내역에는 창구거래 수수료는 당초 협의한 요율 0.05%보다 10배 정도 많은 0.5%와 0.4%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사이버거래 수수료는 당초 0.015%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높은 0.089%, 0.077%, 0.096% 등의 수수료율이 수시로 변동되면서 적용됐고 대출 이자율도 당초 협의이자율 3.1%의 두 배 이상인 7.75%에서 6.7%, 6.3% 등으로 나타났다.

▲윤장희씨가 교보증권이 수수료와 대출이자를 과다징수해 36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장희씨가 교보증권이 수수료와 대출이자를 과다징수해 36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보증권이 과다징수한 수수료와 이자는 36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윤 씨는 자신 지난 1997년께부터 교보증권과 거래를 해 누적거래규모가 1조3000억 원에 이르는 대형고객인데도 수수료감면은 커녕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와 이자를 받아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라고 털어놓았다.

윤 씨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이 논란에 대한 교보증권의 대응을 보면 윤 씨의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2015년 2월 윤 씨와 교보증권 담당자 간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윤씨가 “대출 이자율이 6.7%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고 3.15%로 내려졌다”며 안심시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난해 초 교보증권 총괄 전무와 해당 지점 지점장, 해당 지점 부장 등 3명이 윤 씨를 찾아와 잘못을 시인했으나, 차액은 돌려줄 수 없고 대신, 추후 이어지는 거래에 대해선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해주겠다는 말을 남겨 매우 황당했다고 윤 씨는 털어놓았다.

교보증권이 고객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증권사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반응이다. 증권사는 통상 대형고객들에게는 수수료이익 등을 많이 내줘 수수료나 대출이자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준다.

그렇다면 교보증권은 증권사 영업관행에 비추어 큰 손인 윤 씨에게 수수료나 대출이자를 정해진 율보다 낮추어줘야 할 입장인데도 오히려 10배 가까이 더 징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한다. 그 배경에는 말 못할 사연이 숨어있지 않겠느냐고 이들은 추측한다.

증권사의 한 직원은 “ 윤 씨가 워낙 큰 거래를 했기 때문에  소액인 수수료나 대출이자에 무관심했는지 모르지만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증권사는 당연히 정한 수수료부과기준에 따라 수수료와 대출이자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보증권은 이를 무시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교보증권이 윤 씨에게 이런 비정상적인 수수료율과 대출이율을 적용한 과정을 보면 윤 씨가 담당자에 일임매매를 하고 수수료와 대출이자도 회사의 기준과 원칙을 따르지 않는 개인 간 이면계약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교보증권이 정해진 수수료율체계와 대출이자율을 따르지 않고 특정고객에 이런 불리한 요율을 멋대로 적용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교보증권은 증권사로서의 생명유지가 어려워지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김해준 교보증권 대표
▲김해준 교보증권 대표

교보증권의 이번 수수료 과당징수 문제서 금융질서를 바로잡고 분쟁을 조정해야할 입장에 있는 금감원이 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하는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이 뚜렷한 이유없이 윤씨의 민원을 기각한 것이다.

교보증권 측은 윤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금감원이 윤씨의 민원을 기각했던 사안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금감원 문서에는 교보증권과 윤씨의 주장이 엇갈리니 직권 조사를 할 수 없음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다르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해괴한 답변을 한 것이다. 양측의 의견이 상반돼 분쟁조정을 신청하는데 금감원은 의견이 너무 상반된다고 민원을 기각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의견이 같으면 민원을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금융소비자들은 금감원의 기각이유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주식투자자는 “금감원이 증권사들의 불공정거래나 부당이익행위 등에 대한 감독과 감시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증권사가 고객에게 덤터기를 씌운 민원을 명확한 설명도 없이  기각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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