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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고 코베가는' 교보증권, 수수료 등 '뻥튀기'로 고객돈 36억 '증발' 논란
'눈뜨고 코베가는' 교보증권, 수수료 등 '뻥튀기'로 고객돈 36억 '증발' 논란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0.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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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거래한 '큰손' 윤씨, 수수료율·이자율 최대 10배 이상 더 받아 36억 가로챘다 주장
교보증권 “협박에 의해 담당자 서명한 것”…1심결과 교보증권 패소시 공신력에 큰 타격
▲(사진=아시아경제TV캡처)
▲(사진=아시아경제TV캡처)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교보증권이 ‘큰손 고객’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는 무려 10배정도 더 받고 대출이자도 약정이율보다 훨씬 높은 이율을 적용해 36억 원 정도를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이는 고객의 재산을 성실하게 보관 관리해야할 금융사가 이자나 수수료율을 멋대로 적용해 고객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증권방송 아시아경제 TV가 지난 2일 교보증권이 20여 년 간 거래를 해온 큰손으로 보이는 ‘VVIP’고객을 상대로 주식 매매 수수료율과 예탁증권 담보대출 이자율을 임의로 상향 조정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단독 보도하면모습을 드러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97년 12월 교보증권 주식매매계좌를 개설한 이후 20여 년 간 1조3000억 원 규모의 누적거래를 해온 윤장희 씨는 작년 1월 초에 계좌잔고내역이 ‘마이너스’로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었다.

윤 씨는 교보증권 측에 연락해 사정을 알아봤더니 담당자는 “본래 3.1%의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프로그램 오류 등의 실수로 5.5% 이자율을 적용해 과다징수 된 것 같다”며 차액 약 580여 만 원을 반환했다.

문제는 교보증권이 윤 씨로부터 수수료나 이자들 과다 징수한 건수가 지난해 1월 말고도 다수였다는데 있다. 윤씨는 차액을 입금 받은 후 미심쩍어 교보증권측에 지난 20년간 주식거래내역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교보증권측은 이 자료제공을 거부하자 윤씨는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자 교보증권측이 거래내역을 보내왔다. 윤 씨는 이 내역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교보증권이 수수료나 이자를 터무니없이 많이 받아온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즉 윤씨가 교보증권과 약정한 수수료와 이자율과 실제 적용된 거래내역상의 수수료와 이자율과는 너무 큰 격차가 났기 때문이다.

윤씨는 지난 1997년께부터 교보증권이 당초 자신에게 약속한 수수료는 창구거래일 경우 0.05%, 사이버 거래일 경우 0.015%, 그리고 대출이자율은 3.1%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이것이 단순히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교보증권 담당자 서명과 지장을 찍은 사실 확인서인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과 이자율이 모두 기재돼 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인 것이 교보증권 측이 윤 씨에게 보내온 거래 내역상의 수수료와 이자율이 약정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거래내역상의 창구거래 수수료는 당초 협의한 요율 0.05%보다 10배 정도 많은 0.5%와 0.4% 사이에서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거래 시의 수수료도 대출이자도 교보증권은 과다 징수한 것으로 거래내역에 표기돼 있다. 사이버거래시 수수료는 당초 0.015%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높은 0.089%, 0.077%, 0.096% 등의 수수료율이 수시로 변하면서 적용됐다. 대출 이자율도 당초 협의이자율  3.1%의 두 배이상인 7.75%에서 6.7%, 6.3% 등으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보증권이 윤씨에게 제출한 거래내역서(사진=아시아경제TV캡처)

윤 씨는 교보증권이 자신으로부터 과당징수한 수수료와 이자는 줄잡아 36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 씨는 사건이 처음 불거진 당시 교보증권 총괄 전무와 해당 지점 지점장, 해당 지점 부장 등 3명이 찾아와 잘못을 시인하면서 차액은 돌려줄 수 없고 대신, 추후 이어지는 거래에 대해선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해주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고객의 돈을 다루는 금융사면 1원도 틀려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중견증권사가 고객의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는 이런 주먹구구식 돈 장사를 하고 있다는데 큰 충격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그는 “제가 그런 생각을 않고 속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믿질 않았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이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거래 내역을 읽어본 뒤에 그땐 황당했습니다. 제가 거의 1년 동안 그 뒤로 지금도 잠을 못 잡니다. 지금도 잠을 못 잡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또 윤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이 처음 불거진 당시 교보증권 총괄 전무와 해당 지점 지점장, 해당 지점 부장 등 3명이 윤씨를 찾아와 잘못을 시인했으나, 차액은 돌려줄 수 없고 대신, 추후 이어지는 거래에 대해선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해주겠다는 말을 남겨 매우 황당했다고 합니다.

교보증권측은 윤 씨의 주장은 사실과는 다소 다르다고 설명한다. 교보증권측은 수수료율 등이 명시된 사실확인서에 담당자가 서명했던 이유는 윤 씨의 협박때문이었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밝혔다. 하지만 무슨 연유로 고객이 직원을 협박했는지는 몰라도 모든 책임소재가 회사가 있는데 담당자가 확인서에 서명을 한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 사건은 금감원 차원에서는 해결책이 없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금감원은 양측의 주장이 너무 엇갈려 직권조사를 할 수 없어 민원을 기각했었다. 교보증권측은 윤 씨의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지만 재판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끼는 상황이어서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이사건에 대해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극히 드문 일이다. 고객과 담당자간에 이면거래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예전에는 가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다. 담당자가 수수료나 이자율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써 준데 대한 책임은 교보증권에 있다.”며 특히 수수료나 이자율 등 고객이 민감한 사안은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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