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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퇴직공제금 적립만 되고 지급은 찔끔
건설 퇴직공제금 적립만 되고 지급은 찔끔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0.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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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일 요건 채우지 못하고 내용도 잘 모르기 때문

권익위, 252일 못 채워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금은 쌓여 있으나 건설근로자들은 제대로 받지 못해 불만이 크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1998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일정규모(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사업자가 직접노무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몫으로 납부(1인 1일당 4,800원)한 재원으로 마련한다. 건설현장에서 252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0세가 돼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 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퇴직공제금 누적규모는 2008년 8,624억원에서 2012년 1조 8,515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3조 4,775억원에 이르고 있다.

퇴직공제금 적립금이 증가하는 것은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 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등 지급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기준 건설근로자 526만 명 중 근로일수 충족자는 84만명에 16.1%에 불과할 정도다. 252일을 채운 근로자가 찾아간 퇴직공제금은 1인 평균 250만원 안팎이다.

그러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가 사망해도 유족이 이러한 사실을 몰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말 기준 근로일수를 채우고도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한 사망자는 15,976명, 221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개선해 건설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질병‧고령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해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지급요건을 충족한 건설근로자가 사망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낙찰금액이 아닌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공제금을 납부하도록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각각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이행될 경우 고령자와 사망한 근로자에게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퇴직공제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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