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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에서 구글 등 해외 ICT 기업 과세실적 공개하라"
"국세청, 국감에서 구글 등 해외 ICT 기업 과세실적 공개하라"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10.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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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박영선・김성수 의원 디지털 부가세 토론회 가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엔 구글”
▲경실련 제공
▲경실련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경실련과 국회 박영선・김성수 의원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해외 ICT 기업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실적을 국정감사 때 공개할 것을 국세청에 촉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ICT 기반의 가용자원들을 활용해 음악, 동영상, 게임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과세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례로 지난 2016년 네이버는 4,231억여 원의 법인세를 냈지만 구글코리아는 약 200억원 안팎에 불과했다.

발제를 맡은 방효창(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은 “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평 과세 문제는 세원의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기업 경영 환경을 올바로 조성하고, 나아가 문화산업을 지키는 일임”이라면서 국외 사업자들에 대한 공평 과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박준영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사무관은 “OECD나 EU의 권고안 같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납세의 의무를 과도하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제적으로도 과세에 뚜렷한 방법이 없어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재부 관계자들의 말처럼 정치적 불리함(Political Incorrectness)이나 과세의 비경제적 실익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만 이젠 해외 ICT 거대 기업들의 납세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가 됐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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