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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회장과 K뱅크의 '예고된 참사' 원죄론
황창규 회장과 K뱅크의 '예고된 참사' 원죄론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9.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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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앞으로 재벌 대주주 유치해 이른바 ‘삼성은행’ 만드는 일에 앞장서지 않아야
             황창규 KT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선발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가 빈사상태를 헤매고 있다. K뱅크는 금융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최단 시일에 거대 부실을 안은 데다 돈장사를 할 밑천도 바닥이 난 상태다. 아예 문을 닫든가 아니면 주인을 바꿔야할 정도로 경영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금융계에서는 K뱅크의 부실 책임은 전적으로 황창규 KT회장에게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금융에 문외한인 측근인사들에게 금융경영을 맡긴데서 첫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좌초 위기에 몰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황 회장 자신도 금융 전문성이 별로 없는 인물이다. 그런데 대주주의 권한으로 은행의 ‘은’자도 모르는 비서실출신 친위부대에 K뱅크 경영을 맡긴 정실인사가 급속한 부실화의 주요 원인이 아니냐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인전법)이 통과되면서 케이뱅크의 명운(命運)이 사실상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 지난 20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전법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제한을 34%로 완화해주는게 골자다. 우리나라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업이 흔하다. 그렇다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사업 진출과 관련해 금융위의 재량과 해석의 여지만 커진 셈이다.

K뱅크 출범 당시 비금융전문인들로 경영진 구성..과연 은행기능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회의적

문제는 이 법안의 수혜를 받아야 할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인전법은 '은행법'을 준용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공정거래법으로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 KT는 2016년 3월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담합으로 인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KT가 이러한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원칙적으론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위배되는 사안이다.

금융위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경미한 사유'로 판정하면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해 케이뱅크 증자가 가능하다. 결국 금융위의 부담만 커진 셈이다. KT의 공정위법 위반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승인을 해 주게 된다면 인가 때부터 이어져온 특혜시비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케이뱅크 특혜 논란의 핵심은 우리은행이 금융위의 은행법 시행령 유권해석으로 특혜를 받아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 요건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참여연대의 감사청구를 기각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만약 공정위법 위반 사안을 엄중하게 다뤄 KT의 증자를 불승인하게 되면 케이뱅크의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6월말 기준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율은 10.71%로 은행권에서 가장 낮다. 이는 전 분기(13.48%)대비 2.78% 급락한 수치다. 케이뱅크는 올해 상반기 395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금융계에서는 K뱅크 출범당시 비금융전문인들로 구성된 경영진을 보고 K뱅크가 과연 은행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결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K뱅크가 1년 남짓 만에 과다한 부실에 깔려 영업을 제대로 못한 지경에 이른 것은 당초 경영진이 비전문인으로 짜여질 때 이미 ‘예고된 참사’라고 볼 수 있다.

케이뱅크 최고경영진의 전문성 결여가 빚은 ‘참사’...황 회장 친위부대 경영독식으로 '엉망' 자초

다시 말해 케이뱅크 최고경영진의 전문성 결여가 빚은 ‘참사’가 아닐 수 없다. IT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K뱅크 경영자는 은행업무에 정통해야 하고 나아가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뱅킹시스템을 잘 알아야 한다. 하지만 K뱅크의 황창규 회장 ‘낙하산 부대’들의 이력을 보면 하나같이 주력사업과 무관하다. 미래 첨단은행이 제대로 굴러갈 지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케이뱅크가 돈 장사에 서툴고 리스관리에도 용의주도하지 못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 비전문성 리스크에도 ’박근혜 꼬리표‘아래 ’통신적폐 1호‘로 지목되고 있는 황 회장 친위부대들이 경영을 독식하고 있는 탓이다. 그 결과 K뱅크는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와 영업규모나 실적, 재무건전성, 금융서비스 등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 은산분리규제완화법이 통과돼 새로운 재벌의 산업자분 수혈이 가능해지면서 케이뱅크의 경영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박근혜 정권에서 KT를 지배하기 위해 로비수단으로 삼성출신을 KT회장으로 심었다는 설이 있다고 한다. 황 회장이 혹시라도 삼성을 K뱅크의 대주주로 유치해 이른바 ‘삼성은행’을 만드는 일 만은 앞장을 서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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