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보험금 받아
내년부터 암수술, 항암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치료 등은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나 암 후유증이나 합병증, 면역력 강화 치료는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가 별도의 특약에 가입했으면 직접 치료가 아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7일 암의 직접치료 개념을 명확히 하도록 암보험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가 어떤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분쟁이 많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암보험 민원 274건 중 요양병원 보험금 지급건이 92.3%인 253건에 이를 정도로 요양병원 민원이 많다.
금감원은 대한암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여러 기관의 의견을 받아 암의 직접 치료에 대해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명확히 정의해 약관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앞의 3가지 치료를 병합한 복합치료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등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반면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치료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해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등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논란이 됐던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은 별도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약관상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돼야 보험금이 나오는 반면 요양병원 암보험 특약에 가입했다면 '암의 직접치료'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요양병원 암 입원특약은 암 진단을 받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험금이 나온다. 직접치료가 아닌 합병증, 후유증, 요양목적 등으로 입원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보장 가능한 입원일수 등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요양병원 특약은 보장 범위가 넓은 만큼 종전 대비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지만 보험사들이 입원일수나 보장금액을 종전 대비 축소하면 보험료 인상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는 각 보험사 자율로 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장 내용을 조정한다면 현행 대비 크게 올라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암의 직접 치료를 정의한 새로운 약관의 암보험 상품과 요양병원 암보험 특약은 내년 1월부터 판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에서의 암 입원 치료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금 분쟁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