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코스닥 10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이들 상장기업들이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폐지가 결정된 에프티이앤이, 넥스지, 씨앤에스자산관리, 감마누, 지디, 우성아이비, 트레이스 , 레이젠 , 위너지스, 모다 등 10개사에 대해 오는 28일 주권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고 정리매매를 개시한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들 코스닥 상장사는 간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7거래일) 정리매매를 거쳐 다음달 11일 상장폐지 된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이다.
해당 기업들은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전일 공동 대응에 나선 10개사는 이날 오전 중 개별적으로 정리매매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업은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와 갑질 행태 등에 대해 소송전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해당 집행 임원 등이 소송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코스닥 상장폐지가 결정된 10개사 대표 등 경영진과 소액주주들은 전일 오후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행 재감사 제도를 개선해 상장폐지 심사 대상 기업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닥 12개사 일괄 상폐 소액주주단'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인 소액주주 500여 명도 집회에 참석해 현행 재감사 절차의 문제점과 한국거래소 측의 책임 방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올해부터 회계감사에 도입된 디지털 포렌식(각종 저장 매체와 인터넷상의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조사기법) 방식 때문에 재감사 착수가 지연됐음에도 한국거래소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