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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은행대출 포기해야 할 판…다음달 'DSR' 도입
이제, 은행대출 포기해야 할 판…다음달 'DSR' 도입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9.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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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비율 100% 이하로 대폭 낮춰 엄격 적용 방침…신용대출도 DSR에 포함
부동산투기 막되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제2금융권도 시범실시후 도입 검토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다음 달부터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한층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제2금융권의 대출문턱도 더욱 높아질 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부동산대책과 관련, 다음 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들에 대해 다음 달부터는 부동산투기를 잡기위해 DSR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신용대출도 이 비율에 포함토록한데 따라 대출창구가 한층 좁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지난 3월부터 DSR을 시범운영해왔으나 다음 달부터는 이를 은행권에 정식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제2금융권에도 이 비율을 도입한다는 방침아래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기간에는 DSR을 100~150%를 적용했으나 다음달 부터는 이 비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만큼 은행대출액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DSR관리지표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DSR을 10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0% 아래수준에서 규제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율이 80%안팎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비율이 낮추어지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액수가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에게 DSR 100%를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5000만원이다. 이 비율을 적용할 경우 기존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으로 빌린 돈이 5000만원을 이미 넘는다면 이 직장인은 대출한도를 초과로 한 푼도 은행에서 빌릴 수 없게 된다. 만약 이 비율이 70%선으로 하향조정되면 직장인의 대출한도는 3500만원으로 100%일 때보다 150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DSR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규정은 아니고 은행들이 대출심사를 할 때에 참고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금을 부동산투기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는 실수요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DSR 규제는 다음달 중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DSR은 각 은행이 전반적인 여신 건전성 확보 선에서 하는 것이라 획일적인 규제 비율은 아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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