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21일 발생한 타행 공동망 장애와 관련, 고객들에 불편을 끼친데 대한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이용한 자금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21일 장애 때문에 전자뱅킹으로 다른 은행으로 송금을 못하고 영업점 창구를 찾아야 했던 고객에게 발생한 송금수수료를 모두 보상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산장애 때문에 발생한 대출·신용카드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입금지연 때문에 발생한 연체 이력도 삭제해 개인 신용정보에 이상이 없게 하겠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다만 창구 수수료와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는 그대로 부과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은행의 타행공동망 장애로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명절 연휴 하루 전이자 상당수 기업 급여지급일인 21일 타행공동망 장애가 발생해 다른 은행과 송금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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