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재발 방지책 내놔라"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참여연대는 21일 국회 사무처가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과도하게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민의를 대표하고 민의에 귀기울여야 할 국회가 문을 걸어 잠그고 시민의 출입을 막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A씨 포함 여러 명에 대한 통상적인 국회 출입 절차인 신분확인이나 방문목적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국회 정문 출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 출입 제한 조치 처분’을 받은 바도 없었다. 심지어 활동가 B씨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실 방문을 확인받고 출입증까지 교부받았지만, 출입을 저지당했다. 앞서 지난 9월 17일에는 시민사회 활동가 C씨 등 여러 명이 국회 본관에서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의원들을 상대로 은산분리 완화 반대를 호소하다 국회 방호실에서 강제로 피켓을 빼앗아 찢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활동가들이 갖고 있던 것은 종이로 된 피켓 뿐이었는데 이를 빌미로 국회는 국회 출입을 3개월이나 금지시켰다.
참여연대는 “20일 국회의 조치는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국회 사무처가 해당 사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기하려던 활동가들을 미리 차단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시민의 의사나 행동을 일방적으로 예단하고 국회 출입을 사전에 가로막은 것은 시민의 이동과 의사표현의 권리를 명백히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정문에서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미리 신원과 얼굴까지 파악했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방문자를 ‘선별’하여 출입을 통제한 이유를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처사에 대해 분명한 해명과 재발방지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