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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분쟁조정 후 금융사 소송 금지법' 대표발의
제윤경, '분쟁조정 후 금융사 소송 금지법' 대표발의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9.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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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내 소액소송 분쟁조정 후 소제기 금지 등 담겨

금융사 소송 제기후 합의 종용 등으로 무마되는 일 줄 듯
▲제윤경 의원.
▲제윤경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후 금융사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객이 금융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금융사의 소송제기로 분쟁조정이 중단되고 합의를 종용받아 분쟁조정이 무마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을 비롯한 금융소비자 등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라 한다)에 금융관련 민원이나 분쟁 사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금융사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항력이 없다고 느낀 개인이 금융사와 합의를 종용받거나 조정을 취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분쟁조정위의 당초 설립취지에 반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34,348건 중 약 92%가 고객이 패소했으나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78%가 승소할 정도로 소송에서는 금융사가 월등히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비자를 돕기 위해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2005년 도입했으나 소송지원 신청건수가 15건으로 저조하며 이마저도 ‘소송 전 분쟁해결’ 등의 이유로 실제로 지원된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 분쟁조정위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소송제기 건 중 “5천만원 이내의 소액소송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안 제 53조 제1항 1호) ▲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안 제 53조 제3항 신설) ▲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5천만원 이내의 소액 건에 대하여는 조정이 신청된 이후에는 소제기를 금지하는(안 제 56조의2 신설)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윤경 의원은 “최근 보험사들이 불분명한 보험약관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고객들에게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하면서 분쟁조정 신청을 무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의 소송제기가 고객의 민원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분쟁조정위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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