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21:20 (금)
제3 인터넷은행 내년 상반기 등장할 듯…인터파크,네이버 등 후보군
제3 인터넷은행 내년 상반기 등장할 듯…인터파크,네이버 등 후보군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9.21 15:2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통과따라 내년 2~3월 인가접수
금융위, 재벌 '사금고화' 막기위해 대주주제한 분명하게 규정
'부실'케이뱅크는 증자추진…KT 대규모 추가출자여부가 관건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내년 상반기 중에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2015년 첫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서 고배를 마셨던 인터파크와 불참 의사를 밝힌 네이버 등이 벌써부터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힌 곳은 인터파크 한 곳이다. 인터파크 측은 이번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꼭 참여한다는 방침아래 파트너를 물색해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의사를 밝혔던 키움증권이나 그동안 진출의사를 밝힌 적은 없으나 시장엣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네이버도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가능성을 열어둔데 다라 컨소시업의 주요 멤버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도 컨소시엄 참여 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군은 내년 초에 가서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내년 2~3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접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특례법 제정이 인터넷전문은행 한두개 지정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금융혁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특례법이 내년 초에나 본격 시행될 것으로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앞서 다음 달 초 입법예고 후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벌기업의 사금고화 우려 등으로 뜨거운 논란이 됐던 대주주 자격제한은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구제하겠고 금유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3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방침도 특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 발표하고, 인가접수는 내년 2~3월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대로 심사가 이뤄진다면 내년 4~5월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지게 된다.

최 위원장은 "새로 진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역할을 해서 시장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 틀도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 걸쳐 자유로운 진입, 원활한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규제가 34%까지 완화됨에 따라 각각 유상증자와 지분구조 정리에 나설 방침이다.케이뱅크는 지난 7월 유상증자를 의결하고 진행했으나 소액주주들의 불참으로 납입금이 300억원에 그치고 추가증자가 두 차례나 미뤄진 만큼 주주들과 추가 증자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법 통과로 대주주인 KT가 케이뱅크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커졌다. 주요 주주들을 대상으로 증자를 벌여 자금을 투입할 수도 있고,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인수한 뒤 유상증자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KT가 대규모 추가출자를 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의문이다.KT 관계자는 최근 황창규 회장이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치 않고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해 투자여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기업 케이뱅크에 다시 거액을 출자할는지는 의문이다.

한국카카오은행의 경우 카카오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을 인수해 34%까지 맞출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출범 전 각각 10%, 50%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필요한만큼 지분을 카카오에 넘기는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이 약정했던 콜옵션 행사와 관련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조정은 내년 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된 후 이뤄질 예정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