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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9.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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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청와대 분수대 앞서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공약과 배치되고 명분, 절차, 법리적 타당성도 없다"
▲경실련 제공
▲경실련 제공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21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해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입을 모은 뒤 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참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밀려 은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재벌 대기업 제외’를 법률에 명시하지도 못하고 시행령으로 넘겼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내용보다 후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의 정함이 없이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처럼 합리적 명분도, 민주적 절차도, 법리적 타당성도 없이 졸속 처리된 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과도 배치되고,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면서 공언한 것과 달리 재벌 은행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헌법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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