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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폐지위기 종목 투자자들, 원금 몽땅 날리지 않을까 '전전긍긍'
코스닥 상장폐지위기 종목 투자자들, 원금 몽땅 날리지 않을까 '전전긍긍'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9.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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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 등 12개 조건부 상장폐지 상장사 21일까지 '적정의견' 재감사보고서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돼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코스닥 상장사 모다, 엠벤처투자, 넥스지 등의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요즘 투자종목이 상장폐지 돼 투자원본을 몽땅 날리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전날 열린 기업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외부 회계감사인의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 등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이 됐던 15개 회사 가운데 12개 회사의 '조건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조건부 상장폐지 결과를 받은 12개 회사는 우성아이비, 엠벤처투자, 넥스지,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트레이스,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모다, 레이젠, 파티게임즈 등이다. 이들은 외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범위제한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지만 이날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 종목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조건부 폐지기업에 감사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며 상장사로 남아 투자손실이 적기를 바라지만 만약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 되는 날에는 큰 손실이 예상된다며 하루하루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종목의 한 투자자는 “정말 요즘에는 너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투자금의 일부는 신용을 걸었는데 몽땅 날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생활에 큰 타격을 받게된다면 걱정이 태산입니다”라고 말했다.

감사보고서를 다시 제출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종목 투자자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파티게임즈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인이 28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거래소에 보내 조건부 상장폐지 일정이 28일까지 미뤄져 이 종목 투자자들은 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11개 회사 투자자들의 상당수는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면서 절망감에 빠져있다. 파티게임즈를 제외한 11개 회사는 마지막 기한인 21일까지 '적정'의견을 포함한 재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확정된다.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은 27일 상장폐지가 공시되고 28일부터 7거래일이 지나는 10월10일까지 정리매매가 이뤄진 뒤 최종 상장 폐지된다.

수성, 한솔인티큐브, 디에스케이 3개 코스닥 상장사는 이날 재감사보고서를 재출해 상장을 유지했다. 한솔인티큐브와 디에스케이는 20일부터 거래가 다시 이뤄진다. 횡령·배임혐의로 또 다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수성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거래정지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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