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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금융업무는 은행 탄력점포나 이동점포서 해결하라"
"추석 연휴 금융업무는 은행 탄력점포나 이동점포서 해결하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9.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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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용한 금융정보 모아서 소개

보이스피싱 당하면 신속히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 요청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연휴에 입·출금이나 송금, 환전 등을 해야 하면 은행 탄력점포나 이동점포로 가라. 추석 연휴 기간 중 은행 탄력·이동점포 현황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고향으로 가기 장거리 운전을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의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고, 형제 등 제삼자가 내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통상 20∼25%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 고장 시 유용하다.

이런 특약은 가입 시점이 아닌 가입일 24시부터 적용되므로 출발 전날 미리 신청해야 한다.

만약 차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한다.

휴대용 카메라 등으로 사고현장 사진을 꼼꼼하게 촬영하고 스프레이가 있으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해야 나중에 유리하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하면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연휴에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면 연휴 전 마지막 영업일인 21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대출이자 납입일은 오는 27일로 자동 연기된다.

예·적금 만기일이 도래하면 27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카드결제대금 지급일을 카드 사용일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1영업일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112) 또는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센터'(☎1332)에 신고해야 한다. 연휴 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운영하며 23일과 24일은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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