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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생보사 즉시연금 피해 내달 초 공동소송 제기
금소연, 생보사 즉시연금 피해 내달 초 공동소송 제기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9.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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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상 삼성생명 148건 가장 많아...한화 24건, 교보 15건, NH생명 14건, 동양 12건, 흥국 7건 순
              조연행 금소연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19일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 210건(30억)에 대해 10월 초 공동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이들에게 공동소송원고단 참여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공동소송 원고단 결성 및 설명회를 가진 뒤 공동소송으로 서류를 접수하고 10월초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1차 공동소송 대상은 8월 말까지 접수된 18개 보험사(2개 손해보험사포함) 260여건의 민원 중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급지시를 내린 것과 유사한 유형의 상품이 우선 선정됐다. 삼성생명이 148건으로 가장 많고, 한화 24건, 교보 15건, NH생명 14건, 동양 12건, 흥국 7건 순이었다.

청구 건수나 금액이 작아 법원단독심 대상이 되는 사안은 피해자를 더 모아 2차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1차 공동소송 보험사의 약관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삼성생명 약관과 동일했고, “연금월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표현은 없었다. 한화생명과 같이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고 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연급지급 사무비용으로 “(연금) 사업비를 차감(대부분의 보험사가 모두 0.5%를 공제) 한다”라고 표현해, 계약시 차감했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은 아니었다. 명확히 연금월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다는 표현을 명확하게 한 생보사 상품은 한 곳도 없었다.

금소연은 다만 NH농협은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시 연금계약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이라고 써놓고 괄호 안에 “다만, 가입후 5년간은 연금월액을 적게하여 5년 이후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함”이라고 표시해 놓아 “적게 하여”가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는 좀 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계약자들에게 법원에서 패소하면 모든 계약자에게 시효를 묻지 않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차감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회유안내문을 발송하며, 공동소송 참여와 금감원 민원 제기를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삼성생명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이사회’를 핑계대며 번복한 전례가 있고, 소송이 끝나는 4~5년 뒤 ‘사장이 바뀌었다’,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였다’라며 핑계를 댈 소지가 충분하고, 시효가 지나 계약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것은 ‘배임’이라며 말을 바꿔 소비자를 우롱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안내문은 공동소송 참여자를 줄이거나, 금감원 민원제기를 줄여 사회적 관심을 돌려 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금소연은 “현재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공동소송 참여만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다른 피해자와 힘을 합쳐 공동소송으로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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