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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은 '투기광풍' 잡는데 '한계'…'국토보유세'만이 근본처방
9.13 부동산대책은 '투기광풍' 잡는데 '한계'…'국토보유세'만이 근본처방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8.09.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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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교수, 문재인 정부는 불로소득 차단보다는 시장조절정책으로 근본대책 '외면'
우리경제 망치는 '부동산공화국'의 적폐를 해소하려면 전체 보유토지에 과세강화해야
▲(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부동산 불로소득이 한국경제를 망치는 암적인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부동산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9.13대책으로 서울의 부동산투기 '광풍이 일시적으로 진정될는지는 몰라도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토지보유세를 강화하지 않는한 부동산투기는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경제통상학부) 교수는 19일 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정책포럼에서 '부동산 공화국을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광풍’을 방기한 정부의 부동산정책 책임자를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문제인 정부,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정책포럼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지식인 선언 네크워크', '사단법인 좋은나라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전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노무현 정부는 힌국사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이 근본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정책을 추진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어 “부동산 공화국의 적폐를 해소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보유세 강화 등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정책을 폈으나, 문재인 정부는 단기 시장조절 정책과 주거복지 정책에 그치고 있다”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기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한데 비해 문재인 정부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투기광풍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대증처방이라는 것이다.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대선 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선 전 문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를 OECD 평균인 GDP의 1%수준으로 올려 약 3조2천억원 정도의 증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나 “대선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만 내놓고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할 근본정책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5년 기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2%에 비해 낮고,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 가액 대비 보유세 비율)도 2016년 기준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전 교수는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세제개편안을 보면 부동산보유세 최종안은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1조1천억원 증세보다 훨씬 적은 7400억원 세수증가를 기대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전교수는 이는 문재인 정부 우리경제에서 만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공화국을 건드릴 생각이 없다는 위험한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집값 급등을 자초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의 9·13 대책만 하더라도 “토지는 손을 안대고 주택 대상 종부세만 강화하는 등 ‘핀셋 증세’로 세수 증가 효과가 1조150억원에 불과했다”면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거세게 불어닥친 투기광풍은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시킨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으로 집값 폭등을 부채질한 박원순 서울시장 모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부동산 불로소득 (부동산 매매를 통해 실현된 자본이득과 임대소득 합산)이야말로 우리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며 불로소득의 근본적인 차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2007~2016년 10년간 해마다 450~510조원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해, GDP 비중이 10년 평균 37.1%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 2014년 기준 개인 소유 토지의 64.7%를 상위 10%가, 법인 소유 토지의 75.2%를 상위 1%가 소유할 정도로 부동산 소유 집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연히 소득편중 심화로 이어 심각한 경제왜곡현상으로 나타났다. 전 교수는 “부동산 소유 집중은 소득 불평등의 주범”이라며 “온 사회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추구할 경우 경제성장이 둔화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 생산적 투자나 혁신보다 토지 투기에 몰두해 혁신성장이 저해되고, 높은 주거비용은 소비를 위축시키며, 높은 임대료는 자영업자를 어렵게 해 소득주도성장도 어렵게 한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이제는 토지공개념 구현을 위해 부동산 용도별로 차등 과세하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전국의 토지를 인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종래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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