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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보완] 1주택자도 규제지역 아파트 청약기회
[9·13 부동산대책 보완] 1주택자도 규제지역 아파트 청약기회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9.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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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첨도 무주택자 우선…1주택 실수요자 피해 우려에 일부 완화키로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으로 유주택자의 청약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1주택 실소유자에 한해서는 청약 기회를 일부 열어두기로 했다. 추첨제 청약에서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새 집으로 이사하려는 1주택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추첨제 청약에서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추첨제는 주택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했는데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부지침을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번 9ㆍ13 대책 내용의 핵심인 주택구입 목적이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강화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는 이번 대책이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존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해당할 뿐 기존 주택담보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은 2주택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차단하고,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구매 시에도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LTV 규제도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은 최대한 열어뒀다. 임대업을 하고 있을 경우 기존 대출에 대해 LTV 기준(40%)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를 새로 도입했다. 기존에 LTV를 최대 80%까지 이용하던 대출에 1∼3년 만기가 돌아올 때 갑자기 40%를 적용하면 무더기 채무불이행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신 만기 때마다 일부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LTV를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임대업대출 LTV 규제는 이미 건축된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새로 주택을 건축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물량은 모두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85㎡ 초과 물량의 50%는 가점제, 50%는 추첨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85㎡ 이하 물량의 6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첨제 물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85㎡ 초과는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대책이 발표되자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1주택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더 넓은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수 년간 청약통장을 보유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 기회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서울같은 인기지역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많아 추첨제에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면 유주택자는 사실상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사라진다.

정부 관계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 1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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