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지난 2014년 1억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에 연루된 농협은행과 코리아크레딧뷰(KCB)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5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은 2014년 KB국민카드·농협은행·롯데카드의 고객정보가 1억건 이상 유출된 사상 최대의 사건이다. 카드 3사에 등록됐던 고객의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12일 가모씨 등 고객 7831명이 농협과 KCB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증명한 원고 551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들은 10만원씩 총 5억5140만원을 받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 2317명의 청구는 개인정보 유출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일부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 2012~2013년 KCB가 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용역계약을 맺은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카드사에 파견돼 FDS 개발 및 설치업무를 담당한 KCB 직원 박모씨(41)는 각 카드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고객정보 1억여건을 자신의 USB에 저장한 뒤 외부로 유출했다.
법원은 카드사의 고객정보 관리의무 소홀을 인정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피해자 박모씨 등 5000여명이 KCB와 KB국민카드,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4건에 대해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