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약관의 '장애관련 사전고지조항' 폐지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다음달부터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돼 장애인의 보험 가입 차별이 덜어진다.
금융감독원은 10월 1일부터 보험 가입 청약서에 장애 사실을 미리 밝히는 장애 관련 사전고지 조항이 폐지된다고 12일 밝혔다.
종전에는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와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장애를 보험사에 알려야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제도가 시행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이내)은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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