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20 (목)
10월부터 장애 알리지 않아도 보험가입 가능해져
10월부터 장애 알리지 않아도 보험가입 가능해져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9.12 15:5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보험약관의 '장애관련 사전고지조항' 폐지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다음달부터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돼 장애인의 보험 가입 차별이 덜어진다. 

금융감독원은 10월 1일부터 보험 가입 청약서에 장애 사실을 미리 밝히는 장애 관련 사전고지 조항이 폐지된다고 12일 밝혔다.  

종전에는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와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장애를 보험사에 알려야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제도가 시행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이내)은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