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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업장에선 왜, '죽음'의 가스유출사고 잦나?
삼성전자 사업장에선 왜, '죽음'의 가스유출사고 잦나?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8.09.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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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진상 공개 꺼리고 은폐하며 누구보다 잘 하고 있다는 '자만심'이 원인
'CO2 유출 사망사고'도 은폐에 급급 드러나…사업장엔 '죽음의 공포' 서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최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앞에서 반복되는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의 죽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최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앞에서 반복되는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의 죽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융소비자신문 임성수 기자] 삼성전자 사업장에서는 유해물질 누출로 인한 사망사고가 마치 연례행사처럼 잦다. ‘일류’삼성이 산업안전은 소홀히 해온 탓으로 해마다 적지 않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삼성의 자만감과 ‘일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차단하기 이해 안전사고를 자꾸 은폐하려는데 있다고 진단한다.

12일 시민단체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업장에서는 그동안 유해물질 유출사고가 거의 해마다 이어졌다. 지난 4일 오후 발생한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가장 최근의 가스유출사고다. 이 사고로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이아무개씨(25)가 숨지고 김아무개(55), 주아무개(27)씨가 다치는 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삼성전자 사업장에서는 이전에도 유해물질 누출사고는 빈번했다. 지난 8여 년간 언론보도로 공개된 삼성전자의 화학물질 사고는 △2010년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 2건 △2013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IPA 누출 △2014년 삼성전자 수원 연구소 이산화탄소 누출 △2015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황산 누출 등이다. 이밖에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작은 화학물질사고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작업장에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삼성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진상을 공개,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우선 숨겨 문제를 은폐하려는데 있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현재도 종업원들에겐 삼성전자 작업장이 ‘죽음의 공장’이라는 공포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사고 발생 2시간 후인 오후 3시48분께 사망자 이씨가 숨진 후에야 소방서에 사고를 신고해 은폐 논란을 샀다. 최초 발견자인 삼성전자 내 소방대원 1명의 입원 치료 사실도 뒤늦게 확인되며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삼성의 사고은폐는 논란을 넘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보면 지난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났을 때 삼성전자는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경기도 재난본부)의 사고 확인 요청에 “상황 종료됐다. 필요 없다”는 등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측이 사고를 다 처리해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답해 경기도 재난본부는 3시간 가까이 사고 내용도 확인하지 못하고 헤매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이 신문이 입수한 녹취파일에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경기도 재난본부가 인명 피해 등 사고 상황을 확인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지 2시간39분이 지난 4시38분께였다.

경기재난본부측은 소방법상 사고가 나면 즉시 신고를 하게 돼 있으나 삼성전자는 확인요청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형 가스누출사고라도 나면 주변노동자나 주민들이 큰 피해를 당할 수 도 있는데 삼성전자의 사고를 축소하고 숨기고 보자는 식의 안전의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수 씨는 ‘삼성전자의 자만심이 사고를 키웠다’고 진단했다. 그는 실제 이 내용이 지난 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 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안전진단보고서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보고서를 읽어보면 ‘회사의 안전보건 수준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음’ ‘외부 지적에 대한 상당히 방어적이고 내부의 문제를 노출하지 않으려는 문화가 강함’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최근 수년 동안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등의 지적사항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이상수씨는 “2014년 똑같은 사고가 벌어졌을 때 노동부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1인 작업을 2인1조 작업으로 바꾸라. 이산화탄소 대신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라. 이 시정조치가 이행됐다면 이번 죽음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일류의식에 바탕을 둔 자만심에서 노동당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죽음의 공장’을 계속 방치해온 셈이다.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삼성전자가 화학물질관리법 43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43조는 사업주에게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환경부장관은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시만단체나 산업안전 관련 전문가들은 안전사고의 경우 “있는 그대로 문제를 드러내야 반복적인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노동자 죽음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며 “삼성은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환경안전팀 등 3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소방·전기 시설 관련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도 15명으로 이뤄진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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