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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회장은 '성역'인가? 검경, 서로 책임 미루며 '폭탄 돌리기'
황창규 KT회장은 '성역'인가? 검경, 서로 책임 미루며 '폭탄 돌리기'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8.09.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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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 임원 '카드깡' 후원 구속영장 또 기각... KT 새노조 “검-경-黃회장, 핑퐁게임 수사의지 안보여”

[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 기자] 검찰이 KT의 국회의원 불법 후원 혐의를 받는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결국 KT 임원들이 상품권깡 수법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해 불법 기부한 정치자금법 사건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검경 모두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해관 KT 새노조 대변인은 11일 “적폐 청산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 대통령부터 정부 여당의 방침인데, 검찰은 ‘국회의원 수사를 안했다’고 기각하고, 경찰은 이 사건으로 ‘국회의원을 어떻게 다 조사하느냐’고 하고, 황창규는 ‘모르겠다’고 서로 핑퐁을 하면서 KT의 적폐는 계속되고 있다”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검경 모두 수사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경 간 구체적인 역할분담과 수사주체 확립해야..."검찰이 사건을 떠맡아 처리하는 것도 옳은 방법"  

통신업계 주변 인사들은 "검찰이 모두 이 사건의 핵심이자 주범으로 지목돼 온 황창규 KT 회장에 이어 임원들까지 구속 영장 재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표면상 추가 조사했더니 이전보다 더 나온 혐의가 없다는 이유라고 설명했으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들이 포함돼 있어 ‘폭탄 돌리기’를 하는 인상“이라며 검경 간의 보다 구체적인 역할분담과 수사주체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황 회장에 대한 영장이 검찰 청구 단계에서부터 기각되면서,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또다시 검찰과 경찰 사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검찰의 잇딴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경이 이 사건 처리를 서로가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많다"면서 “5G 투자 등 KT의 당면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이 이번 사건 처리를 경찰에 미루지 말고 스스로 떠맡아서 조속히 당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이 KT 전·현직 임원들에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올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상품권 깡' 수법으로 현금화한 회삿돈을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KT 구모(54) 사장과 맹모(59) 전 사장, 최모(58) 전무 등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7일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돈을 받은 이들(국회의원실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좀더 하라는 검찰의 지시가 어제(10일) 내려왔다"고 말했다.영장 재신청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황창규(가운데) KT회장이 지난 4월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두하고 있다.

KT 3명 영장 기각된 것은 올 6월 이어 두 번째...의원실 관계자들 경찰 조사 "KT가 준  돈인지 몰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른바 '상품권 깡'(상품권을 구매한 후 수수료를 떼고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조성한 현금 4억4190만원을 19대·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다. 

KT CR(대외업무) 부문 임원들은 법인자금으로 주유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1억5000여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이 중 일부를 임직원 개인 명의로 의원들에게 불법 후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는데 이를 피하려 KT 측이 꼼수를 썼다고 경찰은 판단한다.

3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올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검찰은 영장을 기각하며 "돈을 준 공여자와 돈을 받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수수 범죄의 본질상 수수자(국회의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경찰은 복수의 전·현직 국회의원실 관계자를 조사해왔다. 의원실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KT에서 준 돈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의원들은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7일 "보강수사를 거치면서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확보됐다"며 이들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다만 6월과 달리 황창규(65) 회장에 대한 혐의점이나 물증은 추가 확보하지 못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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