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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TV홈쇼핑 보험광고, 12월부터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
어려운 TV홈쇼핑 보험광고, 12월부터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9.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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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충분히 설명 않는 불완전 판매비율 높아...위반사항 적발되면 엄중 제재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 뇌질환의 경우 현행의 ‘뇌졸증’은 ‘뇌졸증(뇌출혈, 뇌경색 포함)’으로, ‘보험증권’은 ‘보험가입증서’, ‘순수 보장성 보험’은 ‘만기시 환급금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바뀐다.

현행 광고문안에서 “보험료는 5년만기 전기납 월납 기준입니다”라는 설명문구는 “보험료는 5년만기 5년간 매월 납입기준입니다” 또는 “보험료는 5년 보장 및 매월 납입 기준입니다”로 개선된다.

TV홈쇼핑의 보험광고 방송이 앞으로 이처럼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불완전 판매비율이 높아진 탓이다.

금융위의 지난해 말 기준 판매채널 별 집계를 보면 개인 대리점과 은행의 방카슈랑스가 0.06%,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 0.19%, 일반 법인 대리점 0.28%였던데 비해 홈쇼핑과 전화판매(TM)은 0.33%로 높게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현행의 TV홈쇼핑 보험광고에 대해 ▲화면에서 읽을 수 없는 ‘깨알 글씨’크기의 상품 소개 ▲귀를 기울여 들어도 너무 빨라서 이해가 불가능한 보험상품 설명 ▲전화로 상담받기만 해도 고가 상품을 무료 증정한다는 경품소개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보험 전문 용어를 형식적으로 소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다음달에 보험협회의 광고 및 선전 규정을 개정하고 필수 안내문구와 전문용어를 정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요 사항은 쉽게 전달되도록 광고 말미 고지 방송의 ▲ 글자크기 확대 ▲음성 설명 속도에 맟춰 문자색상 변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의 본방송 설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글자 크기와 관련해선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안내,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의 경우 현행보다 50% 확대하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구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쓰게 한다.

또 경품은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시간 이상 상담을 해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금액이 3만 원이하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청약철회나 계약 해지권 등 법률 용어와 CRD(임상치매평가)척도 등 의료용어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특히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은 고지 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당국자는 “법령상 규정돼 있는 광고 기준의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모니터링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보험사와 홈쇼핑사 그리고 해당 보험설계사(호스트와 광고모델 포함)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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