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 하청업체간의 상생을 위해 개정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하도급법지침)이 1차 하청법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10일 공정위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개정된 이 지침에서 공정위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한 향후 실행 계획 여부 등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현대차그룹에 하도급법지침 개정이후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 개선 등을 물은 후 최근 최근 현대차가 보내온 답변 자료에는 하도급법 지침의 내용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를 위한 기준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전부터 현대차그룹이 이행해 온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즉 이 개정지침이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데 별다를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예기다.
현대차는 실례로 개정 하도급지침 중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만 하더라도 이미 에 이미 반영된 내용으로 이는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 이미 널리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답변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래전부터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를 토대로 매년 181개 기업을 상대로 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만약 현대차그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지침개정을 통해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보다 실질적·근본적 대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이미 공정거래 협약에서 권장되고 있던 행위를 ‘경영간섭’이 아니라고 단순 삽입한 정도로 이로서는 하청사간 상생협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답변서에 앞으로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위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하도급법 제18조 제3항)와 관련,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실태조사 등 관련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 4월 6일 열린 현대차의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은 담겨있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이런 점에 비추어 현대차가 개정된 하도급법 지침 아래서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시할 활동이 없다는 현대차의 답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공정위에 ▲개정된 하도급법 지침을 통한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실효성 여부, ▲실효성이 없을 시 관련 하도급법 지침 재개정 의사 여부, ▲실효성이 있을 시 기업에 대한 관련 교육·홍보 등 계획, ▲관련 인력 충원 및 공정위 차원의 실태조사 등 여타 방법을 통한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해결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