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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도 LTV규제 적용 '가닥'…비은행권에 대출수요 급증
임대사업자도 LTV규제 적용 '가닥'…비은행권에 대출수요 급증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9.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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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서도 다주택자는 제외…잔금일 2~3개월 앞둔 대출고객 비은행권에 몰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정부가 투기의 편법적 자금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주택대출 문턱이 낮은 단위농협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에 대출고객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상당수 대출고객들은 정부기 부동산투기를 잡기위해 검토하고 하고있는 유력대책인   LTV규제 방침을 피하기 위해 오는 10~11월로 잡은 잔금일을 9월로 앞당기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10일 관계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투기의 편법적 자금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규제비율을 놓고서는 현대주택담보대출비율을 적용할지, 아니면 차등을 두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담보가액의 80%까지 빌릴 수 있는 임대사업자의 대출한도는 40%규제를 적용할 경우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대해 만기가 통상 1∼3년인 임대사업자대출만기가 되면 연장을 거부하고 LTV를 적용, 초과분을 회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대출금이 우회적으로 투기자금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무주택자 보증제한은 현행대로 허용하되 다만 일정액 이상의 소득자는 제외하는 소득요건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소득과 무관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대출 규제방침을 굳히자 요즘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 등에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출고객이 몰리면서 주책담보대출에 영업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잔금일을 2~3개월 정도를 앞두고 있는 대출고객들은 은행 대출문턱이 놓고 정부도 곧 임대사업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규제 전에 대출을 최대한 받기위해 비은행권 대출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비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그동안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는데 곧 정부의 투기규제대책 발표를 앞두고 비은행권 대출수요는 더욱 급증세를 타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말 기준으로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7.6%였던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42.3%, 그중에서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느 부동산·임대업종 증가율은 무려 67%에 달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대출 문턱이 점차 높아지면서 자금 수요자들이 비은행권 임대사업자 대출로 몰려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여전히 우회 가계대출의 큰 구멍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로 대출을 받았지만 이 돈이 주택시장 갭투자 등으로 흘러들어가 집값이 급등하는 원인이 됐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이번 집값안정대책에서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규제를 신규 도입하고 다주택자 전세보증을 규제하는 쪽으로 거의 방침을 굳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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